충북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지난 주말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촛불문화제를 25일 오후 7시 청주 철당간 광장에서 다시 시작한 데 이어, 금일 오후 7시에는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촛불문화제를 연다.
또한 오는 28일(토요일)에는 시민 총궐기 집중 촛불문화제 등을 준비하는 등 전면 재협상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고시 강행 발표 이후 청주 촛불집회는 평소보다 다소 늘어난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이어지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자유발언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의 못된 짓들만 모아 놓은 종합선물세트 같다"며 "국정 운영철학도 없고 무능하기까지 하다면 진실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허구헌날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한다, 소통은 커녕 애 어른도 몰라보고 무차별 연행하는 인격이 무뇌한 무식불통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대책회의 한 관계자는 "美親所(미친소) 청와대, 美親(미친) 이명박 정부가 미국 부시 사랑에 눈이 멀어 국민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며 "美親 이명박 정부의 무한폭주를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대미 굴욕외교의 국민적 치욕을 씻고 반드시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관철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익 화백 촛불작품 -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길...26일 집회현장에는 이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손영익 화백이 나무와 돌에 새긴 촛불 조각작품을 집회현장에 선보여 참가가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손 화백의 작품을 배경삼아 기념사진을 찍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을 나타냈다.
손 화백은 작품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이 죽은 나무는 하루 밤의 열기를 주는 불쑤시게에 불과하지만, 이 돌과 나무에 새긴 촛불은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되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희망의 불꽃으로 다시 태어나길 염원하며 촛불 조각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 "무기한 투쟁으로 전면 재협상 반드시 관철할 것"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검역을 강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충북대책회의는 "이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 부시의 사랑받는 푸들이 되고자 자국민을 압살하려는 잔혹한 선전포고"라며 "전면 재협상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또 "정부의 추가 협상이라는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발표문에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추가협상이 아닌 실천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논의'(discussion)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이 사는 전세방도 쌍방의 서명이 없으면 계약서로써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거늘… 하물며 이명박 정부는 국가 간의 협상에서조차 서명조차 받지 못한 한심한 수준의 '논의' 수준을 가지고 정부 혼자 만족하고 자화자찬하는 형국"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정부는 입만 열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뼈저리게 반성하며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뻔한 거짓말에 국민들이 또 속았다"며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등학생, 국회의원, 81세 노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이명박 꼴통정부는 인면수심의 신공안탄압으로 무장한 채 대국민 선전포고를 선언, 정권 스스로 참혹한 미래를 선택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국민무시, 일방통행식, 관보게재 결정은 완전한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각 고시를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시강행, 대책회의...시민단체 강력반발
한편, 정부가 고시강행함에 따라 충북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재협상을 거부하고 고시를 강행은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농식품부 장관의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행정절차법'41조의 '행정상 입법예고'에 해당되며, 행정절차법 시행령 23조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대해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업무운용규정 제14조 제3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상의 추가 협의 결과가 고시 부칙에 최종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다시 해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정부가 행정절차 조차 무시한 행태로 보면 이번 추가 협의가 기존 입법예고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국민의 의견수렴조차 불필요한 형편없는 '논의'수준임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라면서 "추가협상 발표이후에도 국민의 80%가 SRM 반입을 우려하고 있으며,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를 넘고 있음에도 행정절차를 어기고 관보게제를 강행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국민의 주권모독이자 국민을 행한 선전포고"라고 강력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