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촛불문화제에서 처음으로 현직 교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관련기사 보기) 구속된 30대 초반 강아무개 교사를 석방하라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 교사가 일반 교사이고 경찰에 연행된 27일 처음으로 촛불집회에 나왔으며, 26개월된 아이와 아내(교사)와 함께 울주군 처갓집으로 가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석방 요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 교사 2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됐고, 전교조와 시민단체는 강 교사가 구속된 다음날인 30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석방을 촉구했다. 또 다음 카페 '울산촛불문화제'와 아고라 토론방 등에서도 석방을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강 교사를 접견한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은 "그날 강 교사의 아이가 열이 나고 아팠고, 차의 기름도 떨어져가는 상황이라 경찰이 길을 막고 차량을 검문하며 시간이 지체되자 이에 항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사는 3일 울산법원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요청했고, 법원은 4일 구속적부심 심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근 않으면 인사 불이익 받는 교사가 도주 우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27일 오후 7시부터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는 평소보다 이른 8시쯤 끝났다. 이날 울산 북구 홈에버에서 열린 '이랜드투쟁 1주년 울산투쟁문화제'에 참석한 노동자들과 중구 성남동에서 함께 모여 2차 촛불문화제를 하기 위해서다.
울산대공원에 모인 시민들은 중구 성남동으로 가기 위해 대공원 주차장에서 차를 빼 이동했고, 경찰은 울산대공원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으로 차량 이동을 지연시켰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고 카 퍼레이드를 한다는 말에 따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차량 검문 등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은 "강 교사가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장을 발로 찼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연행 이틀만인 29일 "공무중인 경찰을 폭행하고 범행자체를 부인해 죄질이 나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전교조와 시민단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다. 하루라도 출근 않으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현직 교사가 도주할 수 있겠느냐는 것. 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연행됐다면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다는 것.
울산전교조는 "이러한데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현직교사를 굳이 구속까지 하는 데에는 현직교사를 구속함으로써 촛불문화제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포석이 깔려 있다"라고 주장했다.
울산지역시민단체들도 "강교사는 '항의는 했으나 폭행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라며 "말 그대로 경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있겠지만, 이 때문에 현직 교사를 구속한 처사가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 당시 폭행당했다는 남부서 수사과장 주위에 사복경찰이 둘러싸고 있었는데도 교사가 수사과장에게 접근해 폭행을 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또 설사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밀고당기는 가운데 발생한 단순한 몸싸움이라는 것.
경찰 관계자는 "경찰 간부를 폭행한 증거를 제출했으니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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