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특정단체의 사무실 리모델링비에서부터 전기요금까지 지원하는 추경안을 편성해 선심성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가 충남도의회에 승인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르면 한국예총충남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2000만원을 책정했다.
충남도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예총충남도연합회가 천안 신부동에 있는 현재 사무실이 좁아 좀 더 넓은 장소로 이사할 예정에 있다"며 "협회 산하 8개 회원단체들이 연락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협회장들의 책상과 칸막이 등 집기구입비와 사무실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남도 자치행정과는 친목 모임 성격의 이통장연합회충남도지부 사무실 운영비와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비로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애초 본예산에는 보령에 있는 이통장연합회 사무실의 전기요금 및 사무용품 등 소모성 경비 지원예산만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해외연수비 3000만원을 증액한 것.
도 관계자는 "민간단체 중 공익활동을 하는 곳에는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가 공익활동을 잘 하는 것으로 판단해 올해 처음으로 지원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행정동우회-의정동우회 예산 편성 '여전'
도는 또 이번 추경에서 퇴직 공무원 모임인 행정동우회 지원비로 300만원을 증액, 모두 1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매년 행정동우회에 1800만원씩을 지원해 오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1500만원을 반영했으나 다시 지원액을 늘려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것.
이 같은 지원예산은 모두 보조금심의위를 거치지 않아 견제·감시가 어려운 '민간경상보조'로 이뤄졌다.
이와는 별도로 충남도와 도의회는 퇴직 도의원들의 모임인 의정동우회 예산으로 올해를 비롯해 지난 99년부터 해마다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의정동우회의 경우 대법원은 지난 2004년 모 자치단체가 낸 '의정회 지원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및 의정동우회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을 매년 요구해 오고 있다.
시민단체 "충남도의회 나서 전면삭감해야"
충남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관계자는 "특정단체의 사무실 리모델링비와 전기요금, 해외연수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편파적임은 물론 선심·특혜성이라는 지적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는 충남도의회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심의권한을 가진 충남도의회는 이 같은 집행부의 부당한 예산편성을 꼬집고 전면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4조1359억원으로 애초 예산 3조8940억원보다 6.2%가 증가했다. 충남도의회는 정례회를 열고 지난달 23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데 이어 오는 7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11일 본회의를 총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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