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장학회가 지난 2005년 11월 장학사업으로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워인컴펀드'에 20억을 투자했다가 약 5억5000만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시 용인시민장학회 J이사장은 장학기금을 장학사업에 운용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물론 용인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 '쌈짓돈' 쓰듯 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용인시장학회와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장학회 J이사장은 지난 2005년 11월 8일 5년만기 국고채 금리에 1.2%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6년간 분기마다 고정이자 6.7%를 지급한다는 우리은행의 '우리파워인컴' 펀드에 100억의 장학기금 중 20억2000만 원을 4구좌로 나눠 투자했다.
이후 이 펀드는 6.7% 정기적 고정이자수입 때문에 10일간의 판매기간에도 불구, 약 1400억 원이 판매됐지만 2년여가 지난 2007년 12월 말 원금평가금액은 20억2000만원에서 14억6000만원으로 5억5000만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같은 원금손실은 지난 1월 28일 용인시 시민장학회 외부감사를 담당한 서울의 모 회계법인의 감사에 의해 밝혀져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하는 현재 원금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모 회계법인의 2006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용인시 시민장학회의 우리은행 펀드투자 총20억2074만원의 장기금융상품 평가에 대해 5억5600여만 원의 손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용인시 시민장학회 외부감사보고서의 원금손실가능성 제기 이전에 용인시장학회이사회는 2005년과 2006년도 자체 감사결과 J 전 이사장의 펀드투자에 대한 원금손실부분을 인지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2006년 용인시 시민장학회 이사중에는 K 경기도의원, K 용인시의원을 비롯해 L용인시 생활지원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고정이자 6.7%의 수익증권으로만 파악해 별다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해 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또 본격적으로 이사회 의결, 교육청 승인 없는 펀드 투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개최된 2006년 12월 용인시의회의 용인시 시민장학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원금손실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았다.
용인시 시민장학회측은 "지난 1월부터 매달 이사회의를 열어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J 전 이사장이 우리은행 측에 원금보장 문서화를 자신해 지켜봐 왔다"며 "J 전 이사장이 지난 6월 5일 이사회에서 최종 15일의 기간을 요구했지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정관위배 등으로 고발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용인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된 우리은행 펀드상품의 손실 발생분은 손실발생 당사자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기관과 용인시의회는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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