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울산대공원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덤프트럭 노동자가 집회가 끝나고 귀가하다, '비조합원의 덤프차량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10일 무혐의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인근 노숙자의 증언으로 당시 파업중이던 안모 조합원을 얼마 전 일어난 차량 유리 파손 사건 혐의자로 연행해 조사를 벌였고, 안씨는 10일 무혐의로 풀려났다.
울산민주노총에 따르면 경찰은 안씨를 중구 다운동에 있던 비조합원 덤프차량의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는데, 이 시각 안씨는 북구 진장동에 있는 건설기계노조 농성 현장 천막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울산노동계가 "파업하는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시각을 바꾸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6일 논평을 내고 "울산중부경찰서가 증거도 없이 노숙자 말만 듣고 현행범 취급해 건설기계조합원을 임의동행도 아닌 긴급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밝혔다.
울산민노총은 "경찰은 노숙자의 말만 듣고 분명한 증거도 없이 촛불집회에서부터 쫓아와 집 앞에서 안 조합원을 연행해 갔다"며 "그런데 안 조합원은 사건이 있던 당일 밤 투쟁본부 천막에서 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성토했다.
이어 "경찰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증언이 있을 경우 조사를 위해 출두요구서를 발송하거나, 당사자의 동의아래 임의동행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중부서가 노숙자 말만 듣고 증거도 없이 현행범 취급해 긴급체포한 것은 엄연한 불법연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울산민노총은 "중부서는 무혐의로 풀려났다고만 말할 뿐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불법에도 경찰이 죄책감을 못느끼는 것은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경찰의 태도가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울산민노총은 또 "이번 사건에서 보듯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중부서가 어떻게 '민생치안확립을 위한 범죄예방활동 평가' 전국 1위를 차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범죄예방활동에는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 취급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현재 중부경찰서가 이번 노동자 불법연행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부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노숙자 말고 다른 목격자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담당부서 관계자는 "지금 담당자가 없어 잘 모른다. 증거가 없었던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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