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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대전시의원 동구 제3선거구 보궐선거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양승근 대전시의원(50, 민주당)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양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는 13일 오전 열린 양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거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제정된 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의 범행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하는 게 마땅하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혐의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10억원에 이르고, 이는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피고가 선거 당시 2000표 가량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특히,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이 부동산과 주식 등인 것으로 볼 때, 투기 의혹을 은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당선무효형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의도하지 않은 (실무자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재산을 4억 원이라고 신고했으나, 당선 이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는 13억 9000만원으로 신고,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양승근#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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