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립 타당성 문제를 놓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인천타이거항공 사업에 대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인천경실련)이 즉각적인 사업 중단과 시민공청회를 통한 공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18일 '인천광역시는 민간 기업이 아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인천시는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및 면허 신청에 앞서 민간시장 참여의 타당성부터 시민사회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인천시는 현재 추진중인 인천타이거항공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설립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지역 시민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항공 주권' 문제로 커지고 있는 인천시와 일부 항공사와의 갈등이 앞으로는 인천시와 시민사회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밀실행정, 문어발식 행정에 혈세 낭비 우려"
먼저 인천경실련은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과정에 매우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는 인천타이거항공 설립의 타당성을 묻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주식 무상증여, 적자에 대한 책임 등 싱가포르 타이거항공과의 협상 내용을 상임위에 따라 달리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천경실련은 인천타이거항공의 사업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인천경실련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저가항공사를 설립하여 지방공항 활성화를 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경험이 일천한 저가항공사간 과당 출혈 경쟁으로 인한 사업성과 이로 인한 인천시민의 혈세 낭비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인천경실련은 지자체의 민간시장 참여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 인천경실련은 "정부 등 공공부문은 오히려 민간부문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지,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민간시장에 공공부문이 뛰어 드는 것은 민간 시장을 교란시키는 반시장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인천경실련은 "그동안 인천시는 산하 공기업을 통해 과도하게 민간시장에 참여하는 행태를 보여왔는데, 또다시 산하공기업을 앞세워 민간항공시장에 참여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어발식 행정의 전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면허권 쥔 국토해양부에 시민단체 의견 개진"
인천경실련은 "따라서 인천시의 인천타이거항공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가 국내 항공업계와 논란을 빚고 있는 그 자체가 난센스"라면서 "전후 사정이야 어찌 됐든 정부 등 공공부문은 민간 부문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은 18일 전화통화에서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인천타이거항공 설립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인천타이거항공 설립의 결격 사유는 한 두개가 아니더라"고 말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시민사회와 합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지역 사회에 이 문제를 환기시키고 노선권과 면허권을 쥐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시민단체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런 극단적인 상호 대립보다는 시민사회와 합의를 구할 수 있는 쪽으로 인천시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안상수 시장)가 싱가포르 타이거항공과 제휴하여 설립한 인천타이거항공이 이 달 안에 국토해양부에 정기운송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항공사들이 인천시가 항공사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 등 실제 사업 운영은 타이거항공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타이거항공의 지배 구조'라며 반발하면서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다음은 인천 경실련 성명 전문.
인천광역시는 민간 기업이 아니다!
인천시는 인천타이거항공 설립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야
1. 최근 인천광역시와 싱가포르 타이거항공 그룹이 제휴하여 설립한 '인천타이거항공'의 설립 타당성 문제를 두고 인천시와 대한항공·금호 아시아나 등 국내 항공업계 간 공방이 치열하다. 양측 주장의 주요 쟁점은 항공법에 의거한 외국인의 사업지배 여부 및 외국인 사업자의 지배력 문제 등 항공주권 논란과 저가항공사의 시장성 및 혈세 낭비 논란 등이다. 이들 논란은 인천타이거항공이 이 달 말 국토해양부에 정기운송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다.
2. 그러나 우리는 인천시와 국내 항공업계가 펼치고 있는 논쟁들에 앞서, 이미 민간부문에서 경쟁시장이 확보되어 있는 영역에 정부 등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 등 공공부문은 오히려 민간부문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지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및 면허신청에 앞서 민간시장 참여의 타당성부터 시민사회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에 많은 항공사들이 취항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많은 항공사들을 공정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지방공항을 갖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현저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3. 인천시와 싱가포르 타이거 항공 그룹은 지난해 7월부터 협상을 벌여 지난 1월 31일 인천타이거항공을 설립하였다. 지분율은 인천시 51%(인천시 2.4%, 인천교통공사 12.3%, 인천도시개발공사 16.3%, 인천관광공사 20.0%), 싱가포르 타이거 항공 49%이고 자본금은 200억 원 규모이다. 인천타이거항공은 5대의 항공기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동북아시아의 4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저비용항공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4. 그 동안 인천시와 국내 항공업계가 공방을 벌인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면, 우선 항공법상 외국인 및 법인이 항공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이사회 구성도 50%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는 규정 적용의 해석문제가 '항공주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천시는 시 관련 지분이 51%이며 5명의 이사 중 3명이 시 선정 내국인이기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싱가포르 정부 소유의 타이거 항공 그룹이 지분 49%의 단일 대주주이며 항공기 조달, 정비, 운영과 마케팅 등 모든 사업을 총괄하기에 항공법이 금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한·중·일 항공자유협정에 따라 황금시장으로 인식되는 역내 항공시장에 인천광역시를 활용한 우회적 진출을 원하는 타이거항공그룹에게 인천광역시가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이다.
5.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사의 면허권과 노선권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세계적으로도 외국 항공사와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저가항공사를 설립해 취항한 선례가 없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말 개최된 인천광역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천타이거항공 설립승인 예산 및 설립 조례가 삭감·보류되었다가 통과된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인천타이거 항공 설립의 타당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인천시는 주식 무상증여, 적자에 대한 책임 등 싱가포르 타이거 항공과의 협상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따라 달리 답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분구조, 지배구조 및 항공주권 문제에 대하여 매우 석연치 않은 점을 갖고 있으며,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지방공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저가항공사를 설립하여 지방공항 활성화를 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경험이 일천한 저가항공사 간의 과당 출혈 경쟁으로 인하여 저가항공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한 인천시민의 혈세 낭비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6.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가항공 사업이 이미 민간부문에서 시장을 형성하여 경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 및 산하 공기업의 시장 참여가 타당한가이다. 공공부문은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서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없는 사업영역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것이다.
발전하고 있는 민간시장에 공공부문이 뛰어드는 것은 민간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민간시장을 교란시키는 반(反)시장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인천시는 산하 공기업을 통하여 과도하게 민간시장에 참여하는 행태를 보여 왔는데, 또다시 산하 공기업을 앞세워 민간항공시장에 참여하려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어발식 행정의 전형일 수 있다.
인천시민사회는 인천시가 시 산하 공기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시 산하 공기업이 많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향후 인천시가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천시 및 산하 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출자할 경우에는 공공성 확보라는 고유의 의미가 관철되고 있는지 엄격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7. 따라서 우리는 금번 인천시의 인천타이거항공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가 국내 항공업계와 논란을 빚고 있는 그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
전후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정부 등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다. 그 시장이 시장성을 갖는다면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인천시와 항공업계 간 논쟁의 주제가 항공주권 문제와 혈세 낭비 문제라면 반(反) 국가적, 반(反) 시민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시민공청회를 열어서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해 토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자칫 인천시가 벌이고 있는 항공주권 및 혈세 낭비 등의 공방이 국내 항공업계와 외국 항공업계 간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리전을 치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에 인천시는 현재 추진 중인 인천타이거항공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설립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2008.8.18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남세종, 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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