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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인사청탁 뇌물공여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승진과 관련해 도교육청 고위층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A(61) 교장과 이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B(60)씨를 지난 달 말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도교육청 고위층에 대해서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16일 이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충남교육청#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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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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