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소속 손석형 경남도의원(창원4)은 김태호 경남지사를 포함한 영남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추진하는 '낙동강 운하'는 "민심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삽질운하"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손 도의원은 18일 오후 경남도의회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도의원은 "경상남도 집행부는 한반도대운하와는 별도로 끊임없이 낙동강운하 추진의지를 밝혀 왔고, 관련된 논란에 일조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 사업이 마치 비리의 전형처럼 알려진 불필요한 분할발주 공사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운하를 둘러싼 논란이 더 이상 행정력과 우리사회의 에너지를 축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경남도가 낙동강운하를 포기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손 도의원은 "경남도가 제출한 자료(낙동강 물길정비사업 현황)를 보면 운하반대론에 대한 대응논리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운하에 필요한 장암보의 건설로 우포늪의 지하수위가 변동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우포늪이 육상화할 수 있다는 경남도의 내부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 도의원은 "3년 전 경남도는 람사르총회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1억4000만년의 국내 최고 원시늪'이며 '국내 최대의 생물다양성 규모'를 가진 우포늪이 경남에 위치하고 있다고 내세웠다"면서 "이번 람사르총회에서 경남도는 습지보전과 낙동강운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손 도의원은 두 번째 이유로 민간투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경남도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운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낙동강운하와 관련해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했다. 이에 대해 손석형 도의원은 "경남도가 검토한 내용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별도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난개발과 특혜·비리 시비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석형 도의원은 "현행 제도상으로도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안인데도 여기에 더해서 낙동강운하사업을 위해서라면 민간사업자에게 '다 퍼줘도 아깝지 않다'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판단된다"며 "이런 식의 사업추진이 계속된다면 '낙동강운하'가 아니라 '삽질운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수사업이냐 이수사업이냐, 분명히 하라"
세 번째 이유로 '치수'를 들었다. 손석형 도의원은 "경남도는 낙동강운하사업이 치수(治水)사업인지 이수(利水) 사업인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유령사업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동강운하가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치수사업이라면 이미 하천법에 의해서 수립된 '낙동강 하천정비계획'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구태여 운하를 건설하지 않더라도 치수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
그는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제17조)이 유류와 같이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화물을 적재한 차량은 상수원 인근 도로에 접근조차 불허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낙동강에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운항한다는 것은 우물물에 침을 뱉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형 도의원은 "시민단체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경남도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또 그는 "현재 홍수 방어는 치수방재과 소관 사무다"며 "낙동강운하가 치수목적 사업이라면 차제에 대운하기획담당을 두고 있는 현재의 민자사업과의 관련 기능을 치수방재과로 통합해서 운영하거나 민생관련 부서로 전환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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