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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산동 D아파트 조감도
 시행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산동 D아파트 조감도
ⓒ 인터넷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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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안양시 D아파트 이중분양 사건은 주택조합장이 자신의 건설회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불법으로 사전분양하며 불거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계약서를 다시 되판 경우도 많아 피해자는 더욱 늘어나며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안양경찰서는 23일 "D주택조합 조합장 김모(35)씨가 D아파트의 조합원분 282가구와 일반분양분 204가구를 지난 2006년 분양하기 앞서, 조합설립 후인 2003년 중순부터 2005년 말까지 140가구를 사전분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D아파트 시행을 대행한 S건설 창업 멤버로 자금운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S건설이 안양 호계동에 A주상복합 아파트와 남양주 장현지구의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며 자금이 달리자 사전분양을 통해 이를 충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관련 경찰은 지난 21일 체포한 조합장 김씨를 '조합아파트를 비조합원에게 이중으로 매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경찰은 시행사인 S건설 사장 김모(46)씨를 지난 22일 오후 8시 20분경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우선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시행사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도 피해자들의 고발이 게속 이어지고 있어 정확하게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최종적인 숫자를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90여명이 피해 접수를 마친 상황이며 피해액도 당초 예상했던 21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기분양 피해자들이, 계약 상대방이 조합장이자 시행사 임원이었다는 사실에서 시공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게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제3자에게 다시 되판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을 접촉한 <신아일보> 최휘경 기자는 "계약서를 조합장으로부터 매입한 비조합원이 다시 되판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계약서 이중매매 사기사건 여파는 적지않은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최 기자는 "지난 22일 저녁 계약서를 조합장으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되판 A씨가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려 하자 A씨로부터 계약서를 재매입한 또 다른 피해자가 저지하고 나서 결국 경찰관 도움으로 택시를 이용, 귀가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기분양 피해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23일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당시 조합장이 피해자들에게 이중분양계약서를 매매할 당시 중개 역할을 했던 안양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전분양 물량을 받은 92명이 아파트 정식분양 이후 중도금을 납부했지만 다음 달 말 입주를 앞두고 지난 19~20일 실시한 사전점검 때까지 들통나지 않은 점을 중시, 시행사인 S건설과 함께 시공사 D산업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행사인 S사는 지난 1988년 창업해 사업초기부터 조합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급성장했으며, 1999년 (주)S사와 (주)S 건축사사무소,S산업개발(주) 등 3개 계열사를 창업한 중견기업이다.

특히 평촌 D아파트(862세대)를 분양했으며 현재도 의왕 D주택정비사업조합 아파트(2245세대),안양 A주상복합 아파트(210세대), 남양주 J지구 아파트(628세대),부산 J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아파트(2400여세대) 분양 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사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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