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2심 선고에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대부분 혐의 없음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CB와 BW를 저가 발행할때 적정가로 발행해 그에 따른 자금이 들어오게 할 의무는 없다"면서 "경영진이 적정가로 발행했다면 저가로 발행했을 때 보다 유입자금이 많을텐데 회사에 그 차익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실정법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만큼 사회지도층으로서 국가발전에 헌신해 달라"고 별도로 주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으나 벌금은 면제했다.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이 전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하면서 벌금 또한 면제했다.
이에 앞서 이 전 회장 등 삼성 핵심임원 8명은 1996년 에버랜드 CB를 이재용 남매에게 편법증여하고 1999년 삼성 SDS의 전환사채(BW)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1천 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특검의 기소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판단하고 삼성 SDS 전환사채(BW) 저가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하면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 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의 2심 결과는 특검법 규정에 의해 상고 될 경우 두 달 이내인 연내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회장이 법원 현관문을 나서면서 웃은 까닭은 10일 서울고법에는 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 전 회장은 포토 라인을 따라 지나간 후 승용차에 탑승하기로 동선이 사전에 양해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자들은 그 라인을 따라 대기하고 있었다. 기자들은 이 전 회장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찍자는 말을 주고받았다.
이 전 회장의 웃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 결과적으로 이날 이 전 회장은 환하게 웃었다. 기자들 앞에서 환하게 웃은 게 아니라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한 할머니가 그에게 갑작스럽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이 순간 환하게 웃는 모습이 연출되었으나 그는 이내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으로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화장은 한듯 하얗게 보였다. 창백하다고 할까.
이 전 회장은 기자들이 한마디를 간절히 부탁했지만 작심한 듯 굳은 표정으로 단 한마디도 던지지 않고 빠르게 포토라인을 지난 뒤 그의 승용차를 탄 후 법원을 떠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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