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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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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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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군포시장이 '수의계약'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군포경찰서는 16일 노재영 군포시장의 선거참모였던 A씨의 건설사에 직권으로 수의계약을 밀어준 시 공무원 이모(과장)씨와 조모(계장급)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군포서에 따르면 "조씨와 이씨는 당시 회계과 공무원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계약에 있어 수행능력, 공사경험, 계약금 적정성, 수의계약 공사가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 수행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업체를 선정하는 자리에 있었다"며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은 수의계약 업체를 임의 선정할 수 있다는 직권을 이용, 현 시장의 참모였고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밀어주는 등 그의 권한을 남용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혐의사실을 발표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노재영 시장의 중요한 선거참모(회계)를 맡았으며, 현 시장과의 친분을 미끼로 2006년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조씨와 이씨에게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따내 약 2억원 상당(33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맡고 있는 S건설은 지난 2006년 12월 안양세무서에 일반사업자(건설하청업)로 신고하고, 신고 당일부터 사회과 주관 대양경로당 외관공사(700만원) 등 2006년 12월경 4건의 공사 19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S건설은 위와 같은 밀어주기식 방법으로 2007년 11월경까지 총 33건의 관급 공사를 계약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사무실 압수수색 결과 윗선까지 올라갈만 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해당 공무원들이 알아서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군포시민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노재영, #군포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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