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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강제 축출된 동아투위 위원들은 6개월 동안 출근시간에 회사 앞에 도열한 뒤 신문회관 혹은 종로 5가 기독교회관까지 침묵시위를 벌였다.
1975년 강제 축출된 동아투위 위원들은 6개월 동안 출근시간에 회사 앞에 도열한 뒤 신문회관 혹은 종로 5가 기독교회관까지 침묵시위를 벌였다. ⓒ 동아투위

"유신 정권은 언론 통제 수단으로 <동아일보> 광고탄압에 나섰으며 특히 중앙정보부가 앞장섰다."

지난 1975년 <동아일보> 사원 113명이 길거리로 내몰렸던 이른바 '동아 사태'는 '정권 차원의 언론 탄압'이었음이 드러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진실화해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은 중앙정보부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었다"며 "박정희 유신 정권 하에서 언론 자유는 헌법과 긴급조치 등 많은 제약과 규제를 받았고, 특히 중앙정보부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 동아언론 탄압의 모든 역할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아래 위원회 결정문 전문 첨부)

이로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들이 고대했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국가와 <동아일보>가 피해 언론인들에게 사과 및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가 행한 <동아일보> 광고 탄압은 노골적이었다.

"1974년 12월 중순경부터 1975년 7월 초순까지 지속적으로 <동아일보>와 계약한 광고주들을 남산 중앙정보부로 불러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여성동아>, <신동아> 심지어 <동아연감>에까지 광고 취소와 광고를 게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안각서를 쓰게 하는 방법, 소액 광고주까지 중앙정보부에 출두하게 하거나 경찰 정보과 직원에 의한 연행 조사, 세무서의 세무사찰, 백지광고에 대한 격려 광고를 게재한 교수가 속한 학교에 압력을 넣는 방법" 등이 사용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는 이미 1973년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광고 탄압 방식을 실행하여 효과를 보았던 수단, 즉 광고 수주를 차단해 경영상 압박을 가함으로써 언론사 사주를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동아일보>사를 탄압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 언론인 해임 후 중앙정보부와 광고 재개 '협상'

당시 <동아일보>가 중앙정보부와 '협상'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동아일보>는 1975년 3월 8일부터 5월 1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사 언론인 49명을 해임하고 84명을 무기정직 처분했는데 이같은 언론인들의 해임 및 무기정직 이후에 중앙정보부와 <동아일보>사의 협상이 이뤄졌다. 즉 광고 재개 조건으로 <동아일보>사의 인사 문제가 거론됐고 당시 <동아> 주필은 3월 8일자 언론인 해임은 광고 탄압 때문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3월 24일 동아투위 위원들이 동아일보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6년 3월 24일 동아투위 위원들이 동아일보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안홍기

진실화해위는 당시 중앙정보부 담당관의 진술도 확보했다.

담당관은 "<동아일보> 광고 게재를 위한 최종 협상조건으로 <동아일보>사에서 정부 비판적이었던 것에 대해 사과 성명을 내고 편집국장 등 5개 국의 주요 간부들 인사에 있어서도 사전에 중앙정보부와 반드시 협의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동아>는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결국 정부의 치밀한 주도하에 진행된 일련의 탄압조치로 비판 언론 거세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자 박정희 정권은 <동아일보> 광고 탄압 조치를 해제했다"며 "이같은 전대미문의 <동아일보> 광고 탄압과 언론인 대량 해임은 유신정권의 언론 탄압 정책에 따라 자행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웠다.

"<동아일보>사는 비록 광고 탄압이라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야기된 경영상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론 기관인 <동아일보>의 명예와 언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해 왔던 자사 언론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함으로써 유신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했다. 더욱이 <동아일보> 경영진은 그 당시부터 정권의 강압에 의한 해임이라는 점을 시인하지 않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임하였다고 주장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유신 정권의 언론 탄압에 동조했으며 언론의 자유, 언론인들의 생존권과 명예를 침해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게는 "<동아일보>사와 해임된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언론 자유 수호 노력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피해 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또 <동아일보>에도 민주화의 진전으로 언론 자유가 신장돼 권력 간섭이 사라진 이후까지 해임 언론인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절한 화해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 주요 경과 
○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 광고탄압 전부터 각 언론사별로 담당자를 두고, 보도제한조치 이행 요구, 기사의 방향설정, 기사의 크기 등을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기자, 주필, 이사, 사주 등 직위를 가리지 않고 회유, 협박, 연행, 폭행, 고문, 사표종용, 해임압력 등을 행사함

○ 1974년 10월 23일 오후 서울대 학생데모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해서 송건호 편집국장을 비롯한 기자들이 중앙정보부로 연행되자 동아일보 기자들은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자유언론은 바로 우리 언론종사자들 자신의 실천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 받거나 국민대중이 찾아다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외부간섭 배제, 기관원 출입 거부, 언론인의 불법연행을 일절 거부하고, 만약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불법연행이 자행되는 경우 그가 귀사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 등을 결의함

○ 1974년 10월 24일 밤 9시 20분, 조선일보 기자 150여 명이 '언론자유회복을 위한 선언문', 중앙일보와 동양방송 등이 '중앙매스컴 언론자유수호 제2선언', 1974년 10월 25일 한국일보 기자들이 '민주언론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였고, 경향신문 서울신문 신아일보 동양통신 합동통신 문화방송 국제신문 부산일보 전남매일 매일신문 충남일보 전남일보 영남일보 대구MBC 기자들도 언론자유실천선언에 동참했으며,

○ 1974년 10월 26일 산업통신 전북신문 경남일보 전주MBC에서, 10월 27일 기독교방송, 10월 28일 경기신문, 10월 30일 내외경제 기자들이 언론자유 수호 선언을 발표하는 등 1주일 동안 모두 35개 언론사의 언론인들이 동참함

○ 동아일보사는 1975년 3월 8일 부터 5월 1일 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49명을 해임하고 84명을 무기정직 처분함.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당시 여권의 고위층이 동아일보사는 발행인이나 편집인 지배하에 놓여야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취해졌으며, 또 이러한 인사 조치에 대한 동아일보 언론인들의 항의농성도 통행금지가 있던 1975년 3월 17일 새벽에 정부의 비호아래 동원된 인력에 의해 강제 해산됨. 같은 시기에 조선일보사에서도 언론인들이 대량해임 되었고 기자협회보도 폐간됨 

출처: 진실화해위 동아투위 관련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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