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아파트 재건축때 용적률이 법적 한도까지 허용된다. 다만 법적 한도까지 허용될 경우 보금자리주택을 일정 비율 지어야 한다.
중소형 주택을 60% 짓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60%의 평형별 배분 비율은 시도가 결정하며 임대주택 비율은 폐지된다. 또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부 해제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계법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가 한도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50%포인트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서울시는 계획용적률을 정해 각각 170%, 190%, 210%로 낮게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계획용적률까지 재건축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계획용적률을 초과해 지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적용하지 않고 초과한 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했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현재 60㎡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으며 이를 85㎡이하 60%, 85㎡초과 40%로 하되 85㎡이하 60%의 배분은 시도가 정하도록 했다.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해 운영해 온 주택투기지역과 주택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풀기로 했다.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전부 풀린다.
정부는 또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향후 2년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적용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으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던 조치는 백지화해 현행 수준(서울.과천.5대신도시만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신보가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택지의 대금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연체이자 등 납부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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