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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중단운동 불법적인 업무방해인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를 주제로 제 3회 시민법정이 5일 오후 2시 서울YMCA에서 열렸다.
'광고중단운동 불법적인 업무방해인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를 주제로 제 3회 시민법정이 5일 오후 2시 서울YMCA에서 열렸다. ⓒ 이승훈

나개설 :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로서 광고중단 운동 독려 및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

이운영 : 카페의 운영자로서 광고주 리스트를 작성게재하고 실제로 광고주들에게 전화

노예약 : 조중동 광고주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다수 예약하고 취소하는 행위 반복

안섭어 : 광고 기업의 홈페이지를 마비 혹은 다운시킬 목적으로 접속 프로그램 가동(이상 모두 가명)

 

이들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현재 실제 법정에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시민 배심원들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YMCA 2층 강당에서 '광고 중단운동 불법적인 업무방해인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 3회 시민법정에서 시민배심원 11명은 피고인 4명에 대해 엇갈린 평결을 내렸다. 

 

나개설씨와 이운영씨의 경우 각각 유죄 7명 무죄 4명, 안섭어씨는 유죄 6명-무죄 5명의 평결이 나와 유무죄를 가리지 못했고, 노예약씨는 유죄 3명-무죄 8명으로 무죄 평결을 받았다. 이번 시민법정에서는 배심원의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견으로 평결하기로 했다.

 

배심원단 평결, 유죄 의견이 우세

 

이날 시민법정에서는 한기찬 변호사가 재판장을, 임영화 변호사와 문재완 교수가 검찰을, 박형상·박주민 변호사가 변호인을 각각 맡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조중동 폐간 운동은 '폐간'이라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신문사의 큰 수입원인 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주를 압박했다"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광고중단운동은 정권에 따라 보도 태도를 바꾸는 조중동이라는 거대 언론사에 대한 소비자운동"이라며 "이를 형사처벌하면 전세계 최초의 일이 될 것이고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에서도 견해는 엇갈렸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변희재 실크로드 CEO 협회 회장은 "생계형 중소기업은 조중동에 조그만 광고를 내고 그걸 본 사람들의 주문을 받아 이익을 내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자들은 광고중단운동으로 3개월간 아예 문을 닫아야 했다"며 "미국에서도 형사처벌 사례는 없지만 신문의 논조 때문에 불매운동이 벌어져 광고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면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어떤 이유로든 정치적·사상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의견 표현을 사전에 제약받거나 사후에 정치적인 이유로 제약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용자들이 조중동이라는 거대한 언론사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광고중단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선 피고인들도 적극적으로 배심원들과 재판장에게 무죄를 주장했다.

 

나개설씨는 "먹을 거리의 안전을 위해 촛불집회에 나갔는데 조중동은 우리에게 좌파, 빨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 이들의 보도태도를 바꾸기 위해 카페를 만들었다"며 "특정 언론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것보다 제 역할을 못하는 언론에 대해 소비자 주권 운동을 벌인 것뿐"이라고 호소했다.

 

"잘못된 언론에 정당한 개선 요구 못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운영씨도 "잘못된 언론에 대해 정당한 개선 요구 운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몇해전 황우석 교수 문제를 보도한 피디수첩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검찰이 조중동을 대상으로한 운동만을 기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예약씨도 "신문사는 사기업이지만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사의 입맛대로 왜곡보도를 한다면 국민이 바로잡아야한다"며 "거대 언론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광고중단운동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무죄보다는 유죄 의견을 더 많이 제시했다. 배심원 평의 회의에서는 "유죄라고 하더라고 이를 형사 처벌해 선례를 남기기 보다는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건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YMCA측은 "이날 배심원 평결은 보편적 시민을 대표하는 여론으로서 사회적 권고"라며 "이 사안을 둘러싼 찬반논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현재 시각을 대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배심원단은 성비·연령·학력·직업을 감안해 뽑힌 100명 중 최종 선발된 시민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외됐다.


#시민법정#조중동#광고중단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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