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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의 소화기 점검
소방관의 소화기 점검 ⓒ 소방방재청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충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방관이 소화기를 팔거나 수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꼭 신분증부터 확인하세요."

 

정부 소방기관 직원을 사칭한 민영 소화기 판매업자들이 소방안전관리기준 등을 들먹이며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식으로 현혹하고 있다. 업자들은 소화기나 충전제 교체비로 정상요금 보다 많은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있다.

 

안양소방서(서장 이동우)는 화재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소방관의 근무복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사칭하며 소화기 강매행위가 잇따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화기 강매행위 일제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화기 강매 유형은 크게 2가지로, 소방점검을 나왔다면서 소화기를 살핀 뒤 재충전해야 한다면서 가져가 충전비를 요구하거나, 소방안전공사 직원 또는 소방관이라고 속인 뒤 소화기 점검을 빌미로 소화기를 직접 판매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사' 등 마크를 부착하고 업무용 파일북을 들고 일반음식점, 유흥주점·노래방 등을 찾아 마치 소방관이 소방점검을 나온 것처럼 업주의 착각을 현혹시키면서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충약을 요구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또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를 악용, 소방관 행세로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영업행위를 하거나 불필요한 소화기까지 구입토록 하고 약제 교환시기가 아님에도 사용가능한 소화기까지 일괄 충약을 강요하기도 해 문제다.

 

 소방공무원 사칭하는 경우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소방공무원 사칭하는 경우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 최병렬

 

실제 지난 달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의 한 노래방에 '△△소방공사' 마크를 부착한 잠바를 입은 40대 남성 2명이 들어와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다며 소화기 강매를 요구하고, 평촌 PC방에서는 비치된 소화기가 방전됐다며 충전할 것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소화기 수리를 명목으로 가져간 후 외관청소 또는 스프레이 도색만 한 후 1대당 2~3만원 정도를 받거나 대형마트에서 2만원(3.3㎏)이면 구입할 수 있는 소화기를 3~4만원에 판매하고 5천~8천원 선인 충전약제 교체를 2만~2만5천원에 강매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8호(관명사칭 등) 및 제10호(물품강매·청객행위),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사칭)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인근 경찰서나 소방서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안양소방서 관계자는 "업자들이 소규모 업소를 상대로 소방기관 및 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거나 제복을 착용하고 소화기 구입이나 수리를 강요하는 행위로 이루어 진다"며 "소방검사를 받게 될 경우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소방서는 단속 우수 공무원에게 1계급 특진을 부여할 방침으로 전단지, 스티커 등을 제작해 소방검사시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소화기 강매 및 충약과 관련한 억울한 피해나 기술적 문의는 소방관서나 119로 즉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안양#소방서#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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