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를 통과시킨다면 정말 멍청한 거다. 이 법은 정권 바뀌면 서로 위험해지는 법이다. 영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 경찰은 섣불리 충성경쟁할 거고 엉터리로 적용하다 욕만 얻어먹을 거다."지난 11일, 228명의 법학자와 언론학자·법조인 등과 함께 사이버모욕죄 도입반대 전문가선언을 이끈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 교수는 이른바 'MB표 사이버악법 3종 세트(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인터넷감청)'를 보고 "이들이 정상적인 법의식을 가진 국가 지도자들이 맞나 의심했다"고 말했다.
법을 주먹 대용으로 쓰는 시대
그는 "사이버모욕죄로 국가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만능주의적 발상"이라며 "권력이 흘러가는 도관인 법을 과거 권위주의 시절 '주먹의 대행기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장윤석·나경원 의원이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는 "대한민국 권력층의 천박함이 딱할 정도"라며 "법을 전공한 법조엘리트들이 자신의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 법의 가치를 정면 무시하는 모습을 볼 때는 비애감을 느낄 정도"라고 씁쓸해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때부터 온라인 공간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다"며 "지난 10년간 인터넷으로 피해 봤다는 일종의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 손 좀 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국사회의 헤게모니를 잡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언론과 방송 장악에 이어 인터넷 장악까지 나서는 것 아니겠냐는 한 교수는 "인터넷만 잡으면 국민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진 한나라당은 타락한 형태의 신자유주의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는 13일 오전 서울 건국대 법대 연구실에서 한 교수를 만났으며,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진실 사망 이후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사이버공간은 거짓말과 욕설·저질이 난무하는 세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 '따라서 국민들은 절대로 사이버공간에서 나오는 얘기를 믿지 말라' 주장하는 선전전 아닌가 싶다. 결국 한나라당과 정부는 시민단체가 민주화운동 20년간 쌓아놓은 공공영역을 없애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프라인 광장에 해당하는 서울광장은 촛불집회를 박살내면서 폐쇄했다. 온라인 광장도 사이버모욕죄로 없애버리겠다는 기도 아니겠나."
- 사이버모욕죄뿐만 아니라 인터넷실명제·인터넷감청 등 이른바 'MB표 사이버악법 3종 세트'가 나왔다. 이 법으로 정부가 사이버공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나."권력만능주의적 발상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치를 강조한다. 법치는 임금도 어쩌지 못하는 근본적 가치규범을 말한다. 모든 국가구성원들은 이 법치에 복종하고 실천하라는 뜻이 담긴 거다. 이게 바로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 정권이나 지난 정권에서 '이상한 법률주의'가 판치면서 자기들이 만들면 모든 법은 집행돼야 한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행정권력에 입법권력까지 쥐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인가? 헌법 내용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것 같다."
- 권력이 '법 만능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법은 권력이 흘러가는 도관이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주먹을 직접 행사해도 항의하는 세력이 없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 이게 힘들어졌다. 민주화 바람 탓이라고 보는 거다. 그래서 법을 폭력 대신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이버모욕죄를 반의사불벌로 다스리겠다는 정치적 의도"
- 한나라당에서는 장윤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동시에 사이버모욕죄 법안을 냈다. 이 법안들을 어떻게 평가하나."대한민국 권력층의 천박함이 딱할 정도다. 장윤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모두 법을 전공한 법조 엘리트다. 최소한 법이 뭘 추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솔직히 같이 '법 갖고 먹고사는 사람'으로서 비애감마저 느낀다.
정상적인 법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무지 그런 법은 만들 수 없다. 무엇보다 사이버모욕죄를 친고죄로 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로 다스리고 형량도 가중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하겠다는 거다. 법의 남용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도 문제다."
- 두 법안의 가장 위험한 독소조항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했다. 왜 친고죄를 폐지하고 반의사불벌로 다스리겠다고 판단한 건가."정작 본인은 감정이 상하지 않았는데 수사당국이 알아서 수사하겠다는 거다. 어떤 표현물 하나를 꼬투리 삼아 전체 게시판이나 카페, 심지어 포털 전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꼬투리 잡아 벌어지는 압수수색이 많아지게 될 거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와 똑같은 게 된다. 결국 이런 수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 예컨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내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수사기관이 보기에 '이건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다' 판단하고 내 컴퓨터 하드를 뜯어갈 수 있다. 컴퓨터 하드를 떼갔는데, 막상 경찰이 보기에 '어 이런 요상한 글을?' 싶은 글이 있다면 이것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를 상대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대신 다해줄 수 있는 거다. 굳이 나설 필요도 없게 되는 거다. 이게 바로 모욕죄 처벌의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사이버공간이 어떻게 되겠나. 공론의 장 역할은 못하게 된다. 모욕죄가 두려운 네티즌이 자유로운 의견을 남기겠나. 결국 인터넷은 철학을 공유하는 지식길드가 아니라 이윤을 팔아먹는 자본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거다."
인터넷콤플렉스, 복수심 그리고 한국사회 헤게모니
- 한나라당이 이 법을 도입하려는 목적이 뭐라고 보나.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때부터 온라인 공간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 일종의 복수심이 있는 거다. 계속 우리는 인터넷으로 피해 봤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 저걸 손봐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다.
둘째, 한국사회에 대한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서려 있다.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터넷만 잡으면 국민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생각이 있는 거다. 대한민국에 국가와 시장만 있으면 되지 뭘 별도의 시민사회가 필요 하냐, 이게 한나라당이 갖는 의식의 기본이다. 타락한 형태의 신자유주의랄까."
- 해외에도 사이버모욕죄가 있는 나라가 있나."도입되면 세계 최초가 될 거다. 형법 107조 제2항에 보면 '외국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다. 이 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외교상 문제 때문에 만들어놓은 조항이지만 이조차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결국 이 법은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면 잡아가던 '불경죄'가 살아있던 야만시대로 되돌리는 악법이다."
- 사이버모욕죄는 제2의 긴급조치라고 규정한 바 있다. "나는 긴급조치 세대다. 박정희 정권과 유신헌법에 대해 비판하면 잡아갔다. 국가권력이 전 방위로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폭력을 가했던 시절이다. 국민은 국가폭력이 두려워 입을 닫던 시대였다. 그런 문명 이전 사회로 돌아가자는 게 한나라당이다. 무지성의 상태로 퇴보시키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 한나라당은 '악성댓글'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해명한다."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면 과연 인터넷이 정화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경찰은 비중 있는 인물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수사할 거다. 일반 네티즌이 당하는 모욕? 관심 없을 게다. 결국 한나라당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 전문가집단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한국의 지성인은 자폭해야 한다. 밀턴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다 런던탑에 갇혔다. 한국의 지성은 모두 그를 칭송했다.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침묵하면 되겠나. 사이버모욕죄 도입으로 야기되는 지성의 소멸이 너무 크다. 누가 내 뒷덜미를 치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성인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나. 의연하게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입법되면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이어져야 한다. 그 뒤엔 전 국민적 불복종운동을 벌여야 한다. 실제 권력에만 봉사하는 법이라는 게 실증되면 사이버모욕죄는 전 세계 해외토픽에 올라가게 될 거다. 국제사회 망신과 조롱거리가 될 텐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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