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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심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져 지방의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희봉 당진군 참여자치시민연대 부회장은 지난 11일 '당진군의회 의원활동비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가 회의도중 심의위원직을 사퇴했다. 

 

 한 지방의회 모습
한 지방의회 모습 ⓒ 심규상

그는 14일 밝힌 사퇴이유를 통해 "당초 심의위원들에게 나눠준 심의자료가 너무 부실해 세부 의정활동 실적과 의원 개개인의 겸직 또는 겸업현황, 의정비 외에 의원들의 복지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자료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거듭된 자료요청 요구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여기에 더해 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홈페이지 공개하자는 의견에 대해 많은 위원들이 실명공개가 아닌 익명으로 공개하자는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졸속심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진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를 결정하기 전에 의정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방법 등을 논의하자는 김 부회장의 제안마저 다수의견을 내세워 묵살했다.

 

심의자료 요청하자 '묵살'... 심의위원 퇴장 속 15%인상안 결정

 

심의위원회는 김 부회장이 회의진행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후 퇴장했음에도 결국 이날 15% 인상안을 잠정결정했다. 의정비에 대한 군민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보고 반영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김 부회장은 "심의위원들의 두 자리수 의정비 인상안의 근거는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결과가 아닌 '전국적인 분위기와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이었다"며 "결국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군의회의 거수기와 방패막이로 전락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충남도의회 의정비심의'는 어떨까? 

 

기자는 13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열린 2차 충남도의회의정비심의원회 회의장에 취재를 참석했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미 1차 회의를 통해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한 심의위원회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시작부터 의정비와 관련된 도민여론조사 문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일부 위원들이 당초 여론조사 설문문항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표결을 통해 사실상 원안이 큰 자구 수정없이 통과됐다.

 

이어 논의된 의정비와 관련 심의위원들은 이날 15%인상안을 결정했다. 기존 4410만원에 비해 무려 900만원(5300만원) 가량이 늘어난 액수다. 전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4862만원(연봉)을 기준선으로 -5%(1명), 0%(동결,1명), 5%인상(1명), 10% 인상(1명),15% 인상(4명), 보류(1명) 등으로 의견이 갈렸으나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

 

회의 '비공개'... "도민여론조사는 결과보고 반영비율 결정" ?

 

 지난 2006년.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06년.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심규상

이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은 2007년의 경우 충남도의회가 회기 119일에 대한 회의수당을 받았지만 분석결과 공휴일 등을 빼면 실제 일한 날은 74일에 불과하고, 올해의 경우에도 활동 회기일수가 55일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발의된 59건 중 5건만이 의회 자체발의여서 저조하고 5분 발언의 경우 절반이상이 민원성이라고 꼬집었지만 다른 심의위원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

 

충남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조만간 의정비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설문에는 의회활동에 대한 만족여부와 현 의정비 수준에 대한 의견,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15%인상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문항이 들어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정작 핵심이 되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영비율'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심의위원들이 '결과를 보고 반영비율을 정하는 것은 절차에도 맞지 않고 의정비를 올려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한 문제제기는 소수의견으로 치부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심의위원은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모든 사안을 다수결로 처리했다"며 "일부 심의위원들의 경우 마치 의정비를 큰 폭으로 올려 주기로 작정하고 회의에 참석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별로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제시했으나 ±2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 심의위원회의 경우 기준액을 기준으로 최고 40%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의정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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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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