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된 대형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싫증난 누리꾼이라면 한 번쯤 나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설치형 블로그나 개인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홈페이지를 만들기 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설치형 블로그나 개인홈페이지에는 사실상 합법적 음악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형포털 블로그나 미니홈피는 최신곡을 500~600원에 구입해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 또 일일 방문자가 한명이든 백명이든 관계없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설치형 블로그 이용자나 개인 홈페이지 운영자는 그렇지 않다. 이들이 사용하는 음원은 대부분 불법적 음원이다. 기자가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개인에게 음원 사용을 허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개인'에 대한 규정 없어그렇다면 개인이 합법적으로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원 사용 허가를 받거나 유료사이트에서 링크 허가를 얻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 개인 홈페이지 사용자들을 위해 합법적인 음원 사용 서비스를 내놓았다. 500원을 지불하면 30일 동안 배경음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서비스도 약 2개월 전부터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사정"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또 대형포털사이트 D사의 설치형 블로그도 작년 4월경 배경음악 링크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약 1년 만인 올 1월경 서비스를 중단해 포털 내 설치형 블로그도 배경음악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원 이용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러나 음악저작권협회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음원 사용을 허가하는 규정이 없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송팀장은 "개인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꼭 하겠다면 사업자 규정을 준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뿐 아니라 가수·작곡가·작사가·음반제작사 등 저작권 관련자들과 모두 개별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하루 33명(한 달 1000명)이 방문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경우 음원사용료로 우리 협회에만 매달 15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가수와 음반제작사에도 그들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개인이 부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다른 관계자는 "개인 홈페이지에서의 음원 사용에 대해 우리 협회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온라인보호센터에서도 배경음악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제 된다면 새 규정 마련할 것"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저작권 단속을 하고 있는 저작권보호센터 측의 말은 달랐다. "배경음악에 대한 단속도 실시는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을 뿐"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나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단속하지 않아도 저작권자의 개별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에서 적발해 우리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도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워낙 빠르게 변화되다 보니 아직 규정이 없다"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음파라치'의 활동과 강화된 저작권법, 그리고 개별권리자의 법무법인 저작권 위임 등으로 많은 누리꾼이 고소되거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단속에 앞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부터 먼저 만들어놓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덧붙이는 글 | 제3회 전국 대학생 기자상 공모전 응모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