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 개원한 제5대 리투아니아 국회는 초반부터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최근 국회는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원들이 국회에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출입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 국회 내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출입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파파라치식 보도로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것 같다.
앞으로 출입기자들은 “여기는 취재활동 금지”된다는 안내문을 잘 주시해야 한다. 이번에 취재 행위가 금지된 구역은 국회 내에 있는 식당, 레스토랑, 흡연소, 화장실이다. 어길 시에는 경고나 출입증 무효화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돌발영상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식당, 레스토랑, 흡연소에서 취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는 것인 일반적인 반응이다. 정치 사안을 놓아두고 심각한 표정을 나타내는 데에는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장면이 어울릴 것이다. 정치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나타내는 데에는 회의 후 여야 의원들이 식당에서 건배하는 장면이 어울릴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곳에서 취재가 금지되어 있으니, 돌발영상 같은 보도에 어떤 장면이 나올 지 궁금하다.
혹시 이러한 제재가 또 다른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전초전적인 것이 아닐 지 걱정된다. 리투아니아는 언론자유가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 속한다. 국제 언론감시및 언론인 지원단체인 "국경없는 기자들"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각국 언론자유 지수 순위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2007년 23위에서 2008년 16위로 뛰어올랐다. 한국은 2007년 39위에서 2008년 47위로 떨어졌다.
리투아니아 국회가 이를 시작으로 출입기자 취재활동 제한을 더욱 강화시킨다면 그 동안 리투아니아가 쌓아올린 언론자유 지수에 큰 타격을 줄 것은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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