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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19일, 안양 새마을 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반대, ‘주거 환경개선사업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은 안양시에 우편으로 성명서를 발송했다. 성명서에는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 지정’ 을 반대하는 이유가 담겨있다. 또, ‘국고 지원 대상지 선정’ 과 ‘정비구역 지정’ 당시 있었던 절차적 오류에 대한 질의가 담겨있다.

 

문서 위조 문제로 안양시와 주민들 ‘공방’

 

 주거환경개선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 안양시

주민들은 성명서에서 2003년 8월14일, 안양시가 경기도에 올린 기안서류(58533-9, 국고지원 선정요건이 기재된 서류)가 전혀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이며 2005년 10월 담당 공무원이 이 자료가 요건이 안 맞는 것을 뒤늦게 알고 경기도 직원과 함께 선정 요건 중 무허가 4.2%(14동)를 20%(67동)로 위조한 사실이 있다.” 고 주장했다.

 

당시, 국고 지원 선정요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50%이상, 무허가 건축물이 전체 20%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2003년에 노후불량 47%, 무허가 4.2% 라고 기안서를 작성했다. 이 기안 서류가 지정지구 선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당시 담당 계장이던 함 모씨가 수치를 위조해서 덮어보려 했지만 소송 중 제출한 증거(을다23호) 를 통해 서류 위조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김 단장은 “당시 이 문제로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 됐다” 며 주민들 주장을 일축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무허가 비율이 4.2% 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시 내부 참고 자료 였을뿐 경기도에 제출된 자료는 아니라고 한다. 당시 실무자가 바뀌다 보니 데이터가 뒤섞였고 그 과정에서 내부 문서가 주민들 손에 들어갔다는 것.  나중에 실무자가 실측해보니 무허가 건물수가 20%(67)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김 단장 답변에 대해 반대 측 주민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며 손을 내저었다.  주거환경 지정 취소 소송 중,  2008년 3월28일 안양시가 제출한 ‘을다 제23호증1(도시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기 계획 대상지 선정 자문회의 자료)’ 호에는 역시 무허가 비율이 4.2% 라고 기재되어 있다. 안양시가 경기도에 올린 기안서류(58533-9, 국고지원 선정요건이 기재된 서류)와 일치하는 부분이라는 것.

 

주민들은 이 서류가 안양시가 서류를 위조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 전한다.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이 서류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 한다. 이 서류는 서류 위조 부분에 대한 소송이 끝난 뒤에 안양시가 주거환경 지정 취소 소송 중,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주민들 “동의서도 오류투성이”... 안양시 “수사 받을 때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

 

 무허가 건물이 4.2%라고 기재된 서류
무허가 건물이 4.2%라고 기재된 서류 ⓒ 이민선

 

주민들은 주택동수도 안양시에서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2003년 8월14일자 기안서에 따르면 사업지구 총괄조서에는 안양9동 주택 총 동수가 334동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지도상에 표시된 실제 동수는 580여동 이었다. 그런데 2005년 9월16일 주민 공람 공고 시에는 674동, 정비구역 지정시에는 659동 이었다고 전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 단장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지도상에 표시된 동수나 주택 동수가 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 단장은 당시 실무자가 항측 도면을 보고 정확하게 주택 동수를 측정했을 것이라 전한다.

 

이 답변에 대해 주민들은 “김 단장 답변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동수가 계속 변동됐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 때문에 김 단장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다는 것.

 

주민들은 당시 안양시에서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들에게 받은 동의서에 10년 전, 20년 전 사망한 사람 이름, 5살배기 명의가 있는 등, 오류투성이(총 691건) 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 단장은 “이것도 수사 받을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답변했다.

 

이러한 김 단장 답변에 대해 주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691건이 오류였다고 발표한 것은 안양시다. 2006년 1월 8일부터 25일까지 ‘변경 주민 공람’ 자료 맨끝장에 발표했다.

 

당시 주민들이 동의명단을 일일이 검토, 확인했다. 그 결과 동의자 명단에 20년 전 사망한 사람 이름, 5살배기 명의가 있는 등의 오류를 발견됐다. 그 후 안양시에 내용 증명으로 자세한 오류건수를 발표하라고 요구했고 안양시는 주민들 요구 때문에 스스로 오류 건수를 밝힌 것이라 주장한다.

 

안양시 건축행정 총체적 난관에 봉착할 수도

 

 오류현황
오류현황 ⓒ 이민선

 

지난 10월 29일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과 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안양시 건축 행정은 난관에 봉착했다. 이번 패소가 자칫 다른 개발 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현재 소송에서 패한 냉천, 새마을지구뿐만이 아니라 뉴타운 개발을 포함 33개 지역에 대한 개발을 추진 중이다.

 

특히,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안양3동은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는 더 크다. 서로 유사한 소송이기에 판결에 직, 간접적 영향을 줄 우려까지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8일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내 11명의 주민들이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서 지역주민 147명은 지난 11월21일, 행정심판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섰다.

 

소송에서 패하자 안양시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지난 11월4일과 5일 연거푸 주민설명회를 열어 “항소하겠다. 이 사업 끝까지 하겠다는 각오 가지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겠다” 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5일 열린 설명회에선는 “13개월만 기다려 달라. 13개월 안에 사업을 재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지겠다” 고 공언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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