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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언론협회 주최로 기독언론포럼 열려 '대법원 판례로 본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주제로 각 전문가들이 종교비판에 대한 사법부의 관행적인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기독언론협회 주최로 기독언론포럼 열려'대법원 판례로 본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주제로 각 전문가들이 종교비판에 대한 사법부의 관행적인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 이은희

특정종교 중심으로 관행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 사법부의 재판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기독교와 언론의 일각으로부터 터져 나왔다.

지난 4일 한국기독언론협회 주체로 열린 ‘대법원 판례로 본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각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한국종교사회문제연구소 소장 윤이흠 박사 '종교자유와 현대사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사회의 법체계가 다종교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 해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종교사회문제연구소 소장 윤이흠 박사'종교자유와 현대사회'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사회의 법체계가 다종교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 해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이은희

한국종교사회연구소 윤이흠 소장(서울대학교 종교학 명예교수)은 ‘종교자유와 현대사회’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윤 소장은 현대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종교 사회이지만, 기독교 주도사회에서 가졌던 사유형식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종교에 관한 법조항들이 기독교주도 사회의 법정신과 판단기준을 따랐기 때문이며, 단일종교 주도하에서 나타나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법체계가 한국적 다종교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그에 따른 해결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주도종교는 종교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 권리로 인정받고 있지만, 주변종교는 종교의 자유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며 “이러한 사회에서 주도종교는 타종교를 탄압하고, 주변종교는 탄압의 정도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타협을 하거나 순교를 감당해야 했다”며 사회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때만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한국문제연구회 이사 이종근 박사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를 주제로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의 종교비판까지 합법적으로 인정한 사법부를 비판하며,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이 다수자와 대형교단의 종교비판의 자유와 인권처럼 중요시되고 동일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한국문제연구회 이사 이종근 박사'소수자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를 주제로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의 종교비판까지 합법적으로 인정한 사법부를 비판하며,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이 다수자와 대형교단의 종교비판의 자유와 인권처럼 중요시되고 동일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은희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기독교문제연구회 이종근 박사(삼육대학교 신학대학장)는 “소수자로서 다수에 의해 이단·사이비로 왜곡 날조되어 종교의 자유와 신앙 양심이 오해되고 인권이 억압되는 고난의 긴 세월을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이 박사는 “종교비판의 근거가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 또는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으로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종교비판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역사적으로 건전하고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교비판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인신공격이나 악의적인 편견 등으로 조작되고 왜곡된 종교비판까지도 사법부가 이단·사이비 퇴출이라는 미명하에 합법적으로 인정해 왔다”며 “양심적 소수가 다수의 횡포에 억압당하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 자체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 박사는 사법부가 인권보다 비판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해왔다고 평가하며“소수자의 종교자유와 인권이 다수자와 대형교단의 종교비판의 자유와 인권처럼 중요시되고 동일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며 현행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소수자의 인권억압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관행은 새로운 시대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강춘오 목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다수파의 종교집단으로부터 소수파가 박해을 받는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문제가 있는데도,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강춘오 목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다수파의 종교집단으로부터 소수파가 박해을 받는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문제가 있는데도,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다며 비판했다. ⓒ 이은희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 강춘오 목사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강 목사는 법원이 헌법 제20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종교자유에 대한 해석을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에 종속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단시비의 경우 공격자는 ‘종교비판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전혀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며 유리하게 판결되고, 최후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법원은 “법은 이단을 모른다”는 명분아래 언제나 비판을 받은 자의 권리는 외면함으로써 이단시비를 당하는 자는 불리한 입장에 서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이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까지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해, 이단연구가들이 대법원 판례만 믿고 허위와 과장으로 상대방을 비방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책임을 제기하며 “그 내용이 이단·사이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키는 위법행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세계에서 최대의 종교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다수파의 종교집단으로부터 소수파가 박해를 받는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 문제가 있는데도,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부들까지 대법원 판례를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다며 “이런 식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 남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나의 표현의 자유가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법부의 관행적인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종교비판#기독언론포럼#종교의자유#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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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사이 인권이 후퇴하는 사회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권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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