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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의 날치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0여 건의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이병석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과 허천 간사, 송광호·백성운·김성태·현기환·유정복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7명이 '참석의원'으로 돼 있는 '국토해양위원회 토의결과 (12. 18, 15:00)'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국토해양위 소관 법률 중 야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질적인 쟁점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라며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고 MB정부 공기업선진화시책의 핵심이므로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고 직권상정해 처리함이 불가피"하다고 적시돼 있다.

 

또 "고령자주건안정법과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등 민생대책과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과 경제회생.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10건도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직권상정 해야 한다"면서 "이왕 직권상정·처리가 불가피하다면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건과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 국정과제와 규제개혁 법안 21건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대국민 설득·홍보가 중요하므로, 보도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직권처리 후 즉시 배포해야 한다"고 '직권상정 처리' 이후 대응 방안도 정리돼 있다.

 

상임위별 법안소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뛰려는 의도를 시사하는 부분도 있다.

 

"충분한 축조심의절차 없이 진행되는 만큼 자칫 법체계가 맞지 않거나 앞뒤 조문 불일치 또는 오·탈자 등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졸속처리라는 비난과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면서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미리 조문을 꼼꼼하게 스크린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는 쟁점법안들에 대한 직권상정 과정이 청와대,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속으로는 날치기 계획, 겉으로는 '25일까지 대화'"

 

최 대변인은 "지난 18일 한나라당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FTA비준안을 날치기 상정한 직후, 각 상임위별로 분임토의를 했으며, 그중 한 자료를 입수한 것"이라며 "쟁점법안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토해양위가 이 정도라며, 쟁점법안이 많은 문방위나 행안위는 어느 정도일지 짐작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충분한 축조심의절차 없이 진행되는 만큼 자칫 법체계가 맞지 않거나 앞뒤 조문 불일치 또는 오·탈자 등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졸속처리라는 비난과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된다'는 부분과 관련해 "한나라당 스스로 예산안이 졸속 처리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미리 조문을 꼼꼼하게 스크린해야 한다'고 한 것은 국회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속으로는 이렇게 날치기 계획을 잡아놓고, 겉으로는 박희태 대표가 '25일까지 민주당과 대화하겠다'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정권 한나라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문건은 보지 못했지만, 어느 당이나 그런 자료들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무슨 대단한 문건인 것처럼 발표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토해양위 차원에서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손떼라" 요구

 

한편 정세균 민주당 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 "어떻게 한나라당은 청와대만 갔다 오면 강경해지고 전투적이 되고, 일방통행식이 되는가? 그 배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향해서 "국회 위상을 지키고 입법부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직권상정에 응해서도 안되며,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휘둘려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날 의원총회를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 열었으며, 전체 83명 중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문방위를 비롯해 정무위와 행정안전위원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토의 결과'(12.18, 15:00)  문건 전문

▲ 참석의원 : 이병석(위원장), 허천(간사), 송광호, 백성운, 김성태, 현기환, 유정복

 

▲ 토의내용

국토해양위 소관 법률중 야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질적인 쟁점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임.

그러나 이 통합공사법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운 시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명분도 뚜렷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됨.

아울러 MB정부 공기업선진화 시책의 핵심이므로, 더이상 지연시킬 수 없고 직권상정하여 처리함이 불가피.

한편 민생대책과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과 경제회생 및 일자리창출 관련법안도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함께 직권상정(10건)

 

- 고령자주거안정법,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지원법, 공공토지비축법 등.

이왕 직권상정 처리가 불가피하다면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법안도 동시에 처리.(21건)

-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7건), 특별행정기관 정비(8건) 등.

 

* 대국민 설득 홍보가 중요하므로, 보도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직권처리 후 즉시 배포.

* 충분한 축조심의절차 없이 진행되는 만큼 자칫 법체계가 맞지 않거나 앞뒤 조문 불일치 또는 오탈자 등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졸속처리라는 비난과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되므로,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미리 조문을 꼼꼼하게 스크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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