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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감 선거 4월 8일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 4월 8일입니다 ⓒ 경기도선관위

 

경기도내 2백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장을 선출하는 첫 민선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오는 4월 8일 실시된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 등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해 왔던 교육감을 처음으로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는 점에서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그동안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교황선출방식으로 선출해오다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해 왔으나 교육주권 확보를 위해 직접 선출로 바뀐 것이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권)는 오는 4월 8일 실시되는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1월 8일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 출판기념회, 후보자의 광고출연,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광고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3월 24~25일 이틀이며 후보자들에게는 도지사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 적용된다. 투표는 4월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경기도내 19세 이상 오든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공무원 등이 교육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60일(그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신청전까지)에 해당하는 2월 7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하며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이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는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라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 후보자는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단,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의 광고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오는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 참관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8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에는 선거일 뒤 6개월 이내에 종전 자리에 복직할 수 없다.

 

 경기교육 이미지
경기교육 이미지 ⓒ 경기도교육청

 

민선 첫 경기도교육감 임기는 1년 2개월

도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다. 하지만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선거를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4월 8일 선거에서 당선될 초대 경기도교육감의 임기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인 2010년 6월말까지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임기가 1년2개월에 불과한 교육감 선출을 위해 406억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과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국회의원 및 시장.군수 등의 보궐선거는 치르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교육적 차별화이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상충되기도 했다.

 

교육감은 도내 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총괄한다. 경기도의 경우 한 해 예산이 8조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집행권과 10만 교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매우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리라는 사실에서 직선제를 통한 교육감 선거는 그 의미가 매우 높다.

 

하지만 지난해 선거를 치른 충북과 경남 등 4개 시.도의 경우는 평균 63.2%의 투표율을 기록해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반면 서울과 대전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대로 저조함에 따라 대표성 논란과 선거법 위반에 휩싸인 상황이며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30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5%, 7월 23일 실시된 전북교육감 선거 투표율 21%, 6월 25일의 충남교육감 선거는 17.2%로 투표율이 저조했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3일 경기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위한 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등 첫 직선제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출마를 준비중인 후보들이 발걸음들이 빨라지고 있다.

 

교사 출신의 한만용 후보(56)가 첫 예비후보를 등록한데 이어 유력한 교육감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송하성 경기대 교수가 다음주쯤에, 김진춘 교육감은 3월초 현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이며 홍문종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5~6명이 출마를 저울질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후보자 1인당 36억1600만원으로 공고했다. 이는 인구수(1126만1928명)와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844만8084명), 세대수(427만3320세대) 등을 기준해 도지사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됐다.

 

이에 따라 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사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원상연 공보계장은 "선거법에 규정된 기간별 제한·금지 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입후보 예정자에게 안내함으로써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교육감선거의 적극적인 홍보로 직선제선거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기도교육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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