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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후보 "전과사실 고의로 누락해 유권자 기망" 

 

 송영길 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문 질의를 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문 질의를 하고 있다. ⓒ 송영길의원 홈페이지

송영길(46·계양을)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뒤늦게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위반 사범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운데, 송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낙선한 한나라당 후보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5일 이상권(변호사) 한나라당 18대 국회의원 후보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고, 이씨 측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기소독점에 따른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이 특정 범죄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해당 상급 법원에 기소여부를 다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송 의원은 18대 총선에 출마하며 계양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조회' 내용에 따라 후보자의 전과 경력 사항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경력만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문제는 송 의원의 전과기록에 집시법 위반 외에 절도와 공문서 변조도 있는데 집시법 위반만 기재했다는 것. 이와 관련 송 의원측은 해당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기록한 것이고, 이는 경찰관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반독재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는 과정에서 고교 동창생인 A씨 형의 주민등록증에 사진을 붙여 달아난 것"이라며 "사면까지 받았기 때문에 경찰이 대표 죄명인 집시법만 기재해 발급한 것으로 생각해 그 내용대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이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미 4년 전에 절도 및 공문서 변조죄에 대해 소명까지 하면서 전과 공개의 당위성까지 주장하더니, 경찰관의 실수를 기회로 그 죄명을 누락한 것은 전과 사실을 조작해 유권자를 기망하는 허위홍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임 의원과 송 의원은 사실관계 달라"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임두성 의원은 경찰관의 과실로 전과사실이 누락된 채 발급된 '범죄경력조회서'의 내용대로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임 의원을 기소했고, 법원도 임 의원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경찰관의 실수와 후보자의 고의는 상관관계가 적다고 판결한 것이다. 

 

또한 전주지방법원은 2006년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 전과 기록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만 기재하고 죄명과 확정일자를 누락한 B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임 의원의 경우 1979년부터 폭력형과 2건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 여기다 폭력행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등 벌금형 10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1991년 폭력에 의한 징역형과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금고형 이상 징역형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함에도 임 의원은 2건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


송영길 의원은 전화인터뷰에서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보고 제정신청시 소명하지 못했다"며 "법원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는 만큼 충분히 소명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군사독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 수배를 받아 도피 중 친구 형의 주민 등록증을 이용한 것으로 친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어 내가 다 뒤짚어 썼고 이미 사면 복권됐다"라면서 "전체 전과 기록 누락이 아닌 일부 누락으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임두성 의원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인천검찰청 검사는 "임두성 의원 등의 사건과 송 의원의 사건은 사실 관계가 달라 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으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법원으로부터 재정 심판서류를 받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이상권#임두성 의원#전과 누락#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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