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교수협의회 소속 간부로 있다가 대학으로부터 재임용 거부되었던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해 강단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광태)는 14일 김춘배 교수(컴퓨터게임과)가 창신대학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된 선고 공판을 열고, 김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1심인 창원지방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창신대학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학교법인 창신대학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창신대학 교수협의회 총무였던 김춘배 교수는 2007년 3월 재임용거부되었다. 당시 대학 측은 "김 교수가 평가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재임용 심사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재임용거부는 무효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 박형준 공보판사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1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아는데, 2심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춘배 교수는 "대학 측에서 교수들을 단순하게 해직만 시키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 준 것이라 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학도 바뀌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 측 박훈 변호사는 "사필귀정이다"며 "창신대학은 그동안 교수협의회의 소속 교수들만을 표적으로 삼아 재임용거부를 계속해 왔으며, 이번에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학에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 활동을 벌였던 교수 7명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2006년 김춘배, 2007년 박영구·이창석, 2008년 김강호·황창규·박창섭·이병희 교수가 재임용이 거부되어 강단에 서지 못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회장이었던 이병희 교수는 파면·해임·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당했다. 교수들은 김춘배 교수와 마찬가지로 법정투쟁하고 있는데, 2명은 현재 부산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고, 지난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3명은 소송 준비 중이다. 이병희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청심사에서 이겼지만 대학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