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읍·면에 산재한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가 안전에 취약점을 안고 있다.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며 놀이터에서 다쳐도 어린이들이 배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이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배상보험에 가입
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작년 10월말 기준해 천안은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그네나 미끄럼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이 84개소.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위해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은 개정 법률 시행 후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은 뒤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천안시는 설치검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해 일단 어린이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로 손해배상보험부터 가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천안시는 4120만원을 편성해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어린이공원을 비롯해 1백여개소의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했다.
하지만 그네와 미끄럼틀 등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과 유사한 시설이 설치됐음에도 읍·면지역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는 손해배상보험 가입에서 누락됐다.
현재 천안에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곳들 외에도 시유지나 국유지, 마을땅 등을 활용해 읍·면지역에 조성된 어린이 놀이터가 20개소에 달한다. 시 공원산림과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과 달리 읍·면에 소재한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20개소는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에서 각각 관리한다.
천안시 공원산림과 관할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들은 작년부터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된 반면 2개 구청이 관할하는 읍·면지역 20개 어린이 놀이터는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는 보험 미가입, 다쳐도 보상 못받아 보험에 가입된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면 최고 8000만원까지 보상을 받는다. 농촌지역인 읍·면에 위치한 20개 어린이 놀이터는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다가 큰 부상을 당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천안지역 20개 어린이 놀이터가 배상보험 가입에서 제외된 까닭은 이들 어린이 놀이터의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탓도 있지만 시 행정에 통일성이 없는 점도 작용한다.
현행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 공원이나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료실내놀이터, 백화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만이 보험 가입의 의무가 주어진다.
천안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읍·면의 어린이 놀이터가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시설을 정비한 뒤 4년 이내에 점차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 정비가 요청되기는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린이 안전과 보상을 중시해 우선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한 시 공원산림과 결정과는 대조적인 입장.
인치견 천안시의회 의원은 "법적인 부분을 떠나 어린이 공원의 놀이시설은 보험에 가입됐고 읍·면 어린이 놀이터는 누락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이들이 읍·면 놀이터에서 사고 발생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서둘러 보험가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2개 구청의 주민복지과는 읍·면 어린이 놀이터 20개소의 정비 예산으로 올해 각각 2000만원을 편성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11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평호 기자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cns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