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 동안 20만 리터에 이르는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여객선 해운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 2단독(판사 노종찬) 주관으로 열린 22일 공판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아무개 당진군의회 의원과 당진군 석문면 소재 모 해운업체 대표인 권 아무개씨를 비롯한 기관장 등 5명을 사기 및 횡령 사기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과 권씨 등은 해운업체 공동대표로 있던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까지 2년 동안 어민들이 이용하는 카페리호(여객선)의 입출항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면세유 18만 9600리터를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또 2억 원 가량의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중 최 의원은 해운업체에서 25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 9150만원은 개인 아파트를 사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씨 등 해당업체 기관장 3명은 카페리호 입출항 기록이 허위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과 권씨 등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입출항 기록이 허위 작성됐다는 주장에 대해 "입출항 확인서는 태안해경에서 작성해 해운조합 보령지소에 보낸 것"이라며 "허위작성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르다면 태안해경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공금을 찾은 시점에는 동업을 하던 때가 아니어서 통장 등 명의만 내 앞으로 돼 있었을 뿐 회사운영은 물론 인감 및 현금카드 관리까지 모두 함께 기소된 권씨가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횡령했다는 돈은 빌린 돈으로 횡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근거로 "최 의원이 권씨를 시켜 공금을 빼낸 것"이라며 두 사람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4월 자체 입수 자료를 통해 해운조합 보령지소에서는 면세유를 공급한 것으로 돼 있으나 해당 해운업체 기름수급기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면세유를 빼돌린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