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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가운데)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가운데)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경제 논객으로 활동하다 지난달 8일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미네르바 박모(31)씨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그 동안 표적수사 논란에 대해 "박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글을 올리고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일 <노컷뉴스>는 "검찰은 이미 12월 5일 미네르바 박씨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다음 아이디 등을 다음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노컷뉴스>는 서울중앙지법과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미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동안 검찰이 주장해 온 "미네르바 박씨에 대한 수사는 그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달러 매입 금지' 글을 인터넷에 올린 12월 29일 이후"라는 해명은 거짓이 되는 셈이다.

<노컷뉴스>는 기사에서 당시 형사5부 김하중 부장검사(현 목포지청장)는 "(미네르바를) 잠시 들여다 본 것 뿐"이라며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수사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음 관계자는 "미네르바의 개인정보를 12월 5일 검찰에 넘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IP 주소를 넘기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컷뉴스>는 미네르바 체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검찰이 합동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재정부는 검찰이 다음으로부터 박씨의 인적 사항을 넘겨받은 12월 5일, '미네르바 주요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이 문건에는 재정부가 미네르바와 관련돼 작성한 문건들이 망라돼 있으며 재정부 자본시장조사1국, 기획조정실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는 "이 문건은 주가, 땅값, 외환, 세금 문제 등에 대한 미네르바 글을 9가지로 분류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보도했다.

덧붙이는 글 | 김태헌 기자는 <오마이뉴스> 9기 대학생 인턴 기자입니다.



#미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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