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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입법예고한 '도지사 해외순방시 언론인 홍보위원 위촉' 관련 조례안
충남도가 입법예고한 '도지사 해외순방시 언론인 홍보위원 위촉' 관련 조례안 ⓒ 심규상

 

충남도가 도지사 해외출장 시 언론인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해 동반하는 조례안을 공고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진보신당 충남도당이 의견서를 통해 이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관련기사: 이완구 지사 "해외순방때 언론인 홍보위원 위촉" 논란) 

 

진보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안병일)은 11일 충남도가 입법예고한 '충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완구 충남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충남도가 입법예고한 관련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 해외출장 시 언론사 소속 임직원들을 한시적인 취재-홍보위원으로 위촉해 항공료와 체류비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차라리 촌지수수 조례를 제정하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통해 "한마디로 공짜 해외취재 관행을 합법화하고 언론인을 도지사와 도정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단체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해외취재 경비를 부담해 주면서까지 해외시찰을 함께 떠나는 것은 또 다른 성격의 ‘뇌물’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자치단체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관광성 해외연수에 언론사 기자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풀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정조례안 반대의견서 이어질 듯  

 

또 "지난해에는 대전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출입기자가 공짜로 동행 취재해 해당 지방언론사가 공식 사과하고 경비 전액을 반납한 바 있다"며 "홍보를 위해 지자체의 돈을 받고 동행하는 것은 언론본연의 감시 역할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충남도는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변종뇌물' 수수를 합법화하는 관련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내달 17일 경 예정된 도의회에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서 제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충남도#언론인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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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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