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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이사공대위'는 2월19일, 오후2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기 30분 앞선 오후1시30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사학분쟁조정위, 정이사 선임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2월19일 회의에서는 반드시 광운대 등 4개 대학에 대한 정이사 파견이 결정되어 3월 개학 후, 4개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임시이사공대위'는 2월19일, 오후2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기 30분 앞선 오후1시30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사학분쟁조정위, 정이사 선임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2월19일 회의에서는 반드시 광운대 등 4개 대학에 대한 정이사 파견이 결정되어 3월 개학 후, 4개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임순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6월30일로 임시이사 파견이 해소된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에 7개월이 지나도록 정이사 파견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1월29일 주경복 사학분쟁조정위원 해촉 후, 2월4일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변호사를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임명했고, 고영주 변호사는 5일부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부패재단복귀 저지와학교 정상화를위한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임시이사공대위)는 2월19일, 오후2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기 30분 앞선 오후1시30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사학분쟁조정위, 정이사 선임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2월19일 회의에서는 반드시 광운대 등 4개 대학에 대한 정이사 파견이 결정되어 3월 개학 후, 4개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정이사 선임하지 못하면 사분위는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세종대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굴하지 않고 세종대 정상화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정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세종대 이종일 교수
"정이사 선임하지 못하면 사분위는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세종대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굴하지 않고 세종대 정상화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정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세종대 이종일 교수 ⓒ 임순혜

이종일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는 "임시이사 임기가 지난해 6월30일로 종료된 후 8개월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광운, 상지, 세정, 조선대에 정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상지대는 보수인사인 유재천 KBS이사장을 총장으로 초대해 타협했다. 그러나 세종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동문, 직원노조등 4주체는 임시이사 선임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오늘 회의에서 반드시 정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정이사 선임하지 못하면 사분위는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세종대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굴하지 않고 세종대 정상화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정이사 선임을 촉구하였다.

 "이명박 정권과 교과부가 사립대학을 장악하려하나 마음대로 안될 것이다. 사분위원들은 원래 결정했던 대로 4개대학에 정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이상철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자문위원.
"이명박 정권과 교과부가 사립대학을 장악하려하나 마음대로 안될 것이다. 사분위원들은 원래 결정했던 대로 4개대학에 정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이상철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자문위원. ⓒ 임순혜

이상철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자문위원도 "주경복 사분위원을 해촉하고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변호사를 사분위원으로 선임하였다. 학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공정택 교육감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주경복 교수만 해촉했다. 이명박 정권과 교과부가 사립대학을 장악하려하나 마음대로 안될 것이다. 사분위원들은 원래 결정했던 대로 4개대학에 정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이사 선임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정이사를 조속히 선임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세종대학생들.
'정부는 정이사를 조속히 선임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세종대학생들. ⓒ 임순혜

'임시이사공대위'는  '정부는 정이사를 조속히 선임하라!'는 기자회견문에서 "작금의 이사부존재 장기화와 정상화 지연 사태를 겪으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무슨 이유로 정상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왜냐하면 광운, 상지, 세종, 조선대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정상화 자체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예를 들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세종대학교와 대양학원의 이해당사자 의견을 2차례에 걸쳐 청취한 바 있으며, 주명건 전이사장도 2008년 10월15일 사분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2차 의견청취에는 참석하여 총 13명의 이해당사자들이 정상화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 이날 청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정상화찬성’이었으며, 주명건씨도 '나도 정상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며 "주명건씨는 ‘이사 전체(7명)의 추천권을 나에게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교과부와 사분위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찬성하고 있는 정상화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시이사공대위'는 "4개 대학의 정이사 임명을 위한 정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갑자기 임시이사 선임 발상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 또는 폐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없애거나, 2009년 12월로 임기가 끝나는 사분위 위원들을 교체한 이후에 정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주명건 전 이사장, 김문기 전 이사장 등을 포함한 비리사학 구재단 세력들의 로비 압박이 거세기 때문 아닌가?"고 물음을 던지고, "교과부는 법에도 없는 임시이사 선임 방침을 철회하고, 하루 빨리 정이사를 선임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19일 개최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공석이 된 위원장 선임을 논의하다 위원장을 호선하지 못하고 4개 대학에 대한 정이사 선임 문제는 결론짓지 못하고 회의를 파했다.

 19일 세종대교수협의회 총회에서 당선된 박유하 교수는 "세종대 정상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과 선임자들의 뜻을 이어 노력하겠다. 세종대 정이사 선임을 위한 농성도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세종대교수협의회 총회에서 당선된 박유하 교수는 "세종대 정상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과 선임자들의 뜻을 이어 노력하겠다. 세종대 정이사 선임을 위한 농성도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임순혜

한편, 세종대 설립자인 최옥자 주영하 부부는 18일 동아일보 광고를 통해 "임시이사 파견을 절대 반대, 주명건은 현정부를 기만하고 있으며, 주명건은 천륜을 저버린 패륜아로, 세종대학교 설립자와 구성원들은 조속한 정상화를 염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세종대교수협의회 총회에서 당선된 박유하 교수도 "세종대 정상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과 선임자들의 뜻을 이어 노력하겠다. 세종대 정이사 선임을 위한 농성도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분위 앞 기자회견에서 세종대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분위 앞 기자회견에서 세종대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임순혜

다음은 '임시이사공대위'가 ‘사학분쟁조정위, 정이사 선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정부는 정이사를 조속히 선임하라!'

우리 ‘임시이사공대위’는 작금의 이사부존재 장기화와 정상화 지연 사태를 겪으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무슨 이유로 정상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광운, 상지, 세종, 조선대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정상화 자체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세종대학교와 대양학원의 이해당사자 의견을 2차례에 걸쳐 청취한 바 있다. 1차 의견청취에 불응하였던 주명건 전이사장도 2008년 10월15일 사분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2차 의견청취에는 참석하여 총 13명의 이해당사자들이 정상화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날 청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정상화찬성’이었다. 주명건씨도 “나도 정상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제 남은 사분위의 핵심적 과제는 주명건 전이사장의 이사 후보 추천권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한 조정이야말로 사분위의 몫이다. 주명건씨는 ‘이사 전체(7명)의 추천권을 나에게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소도 웃을 일이고 그를 돕자는 사람들에게도 민망한 일일 것이다. 그는 현재까지도 이사 후보를 추천하라는 사분위의 권고를 수차례에 걸쳐 무시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임시이사공대위’는 교과부와 사분위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찬성하고 있는 정상화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 사분위는 그날의 회의록을 다시 검토하라. 광운, 상지, 세종, 조선대학교 정상화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 결정된다면 이는 이해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며 정부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2일부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사부존재 대학들(세종대, 상지대, 조선대, 광운대)에 대해서 임시이사를 파견하자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사분위 위원들조차 갑작스런 교과부의 검토 요청에 ‘현재로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이사 파견 논의가 부결된다면 그 후에나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4개 대학의 정이사 임명을 위한 정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갑자기 임시이사 선임 발상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 또는 폐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없애거나, 2009년 12월로 임기가 끝나는 사분위 위원들을 교체한 이후에 정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주명건 전이사장, 김문기 전이사장 등을 포함한 비리사학 구재단 세력들의 로비 압박이 거세기 때문 아닌가?

그러나 사립학교법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현 상황에서 광운, 상지, 세종 조선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교과부가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카드를 내 놓은 것은 사립학교법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구재단의 복귀를 도와야 한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립학교법 제25조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5조에서는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즉, ①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때, ②임원취임의 승인취소 경우, ③제2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했을 때이다. 이 중 우리 대학에 가장 근접한 법적 근거는 ③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면 제25조2의 규정은 무엇인가?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된 때와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때, 제20조의2 제1항(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해당된 때이다.  이미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어 정상화방안을 제출한 4개 대학의 경우, 법 제25조의 임시이사선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즉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25조의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이사부존재 상태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제출된 정상화방안을 심의하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근거하여 정이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2006년 4월 교과부가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에 근거하여 학내구성원과 설립자를 포함한 종전이사가 임시이사회를 통하여 이사후보를 포함한 정상화방안을 2008년 4월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사분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임시이사를 파견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이사부존재가 장기화되면서 교과부는 궁여지책으로  ‘긴급처리권 발동’이라 하여 임기 종료된 임시이사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학사 행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 또한 책임회피에 불과한 일시적인 조치라 보지 않을 수 없다.

광운, 상지, 세종, 조선대에 또다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경우 학내 구성원들의 엄청난 반발로 소요가 예상된다. 일단, 임시이사 자격정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부터 시작하여 임시이사회의 저지, 수업거부, 파업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세종대의 경우는 설립자들도 임시이사를 거부하고 있어 이들까지 극한투쟁에 참여한다면 교과부와 사분위는 물론 정권차원에서도 크나큰 부담이 될 것이다.

광운, 상지, 세종, 조선대 구성원들은 현행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임시이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 물론 우리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부가 정상적인 법 집행을 외면하고 초법적 해결 방안을 선택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구재단 측과 연관되어 있는 일부 세력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법에도 없는 임시이사 선임 방침을 철회하고, 하루 빨리 정이사를 선임하라.

                                                   2009. 2. 19.
                                부패재단 복귀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 시 이 사 파 견 학 교 공 동 대 책 위 원 회  


#임시이사공대위#정이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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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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