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내 돈 돌려받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00 모터스에서 외제차를 구입하려던 한 고객이 해약 및 환불 과정에서, 자신의 돈이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된 혐의를 발견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이 고객은 4060만원의 돈을 모두 환불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영업사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고객의 돈을 사용하면서 출고도 시키지 않은 차의 해약 및 환불에 여러 달이 걸린 점과, 고객이 만족할 만한 답변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개인계좌·직접 수표 전달은 고객 과실해당 고객은 지난해 11월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기 위해 00모터스 모 지점에서 60만 원의 계약금을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구입하기로 한 금액보다 더 싼 가격에 같은 차를 판매하는 다른 딜러점을 알게 되면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청했다.
문제는 올해 1월 22일 같은 회사 A팀장이 전화를 통해, 구입하려는 딜러보다 더 싼 가격으로 차를 판매하겠다며 50%의 선금을 계좌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2008년 11월에 해지를 요청했던 계약의 계약금 60만원은 아직 환불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A팀장이 입금을 요청한 계좌는 회사 계좌가 아닌 A팀장 본인의 계좌였다.
고객은 A팀장이 불러 준 계좌에 2300만원을 입금했으며, 다음 날인 1월 23일 A팀장이 고객을 직접 찾아와 수표 1700만원을 추가로 수금하고 계약서를 가져갔다. 계약서를 가져간 이유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대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고객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고객은 집안 사정으로 A팀장에게 재차 해약을 요구했고 A팀장은 해약 요청에 대해 ‘구정이 지난 뒤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명절이 지난 뒤에도 A팀장은 해약 결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결국 고객은 본사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뭔가 착오가 있을 것이니 영업사원과 다시 상의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영업사원의 고객돈 유용, 뒤늦게 파악A팀장은 계속된 변명으로 환불을 미뤘고, 2월 5일 일부 금액인 2360만원(계약금 60만원과 50% 선금 2300만원)만이 해당 지점 명의로 해당 고객의 계좌로 입금됐다. 심지어 A팀장은 나머지 금액의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해악을 했으면 기다려라. 너무 급하게 요청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답답해진 고객은 2월 9일 해당 지점 지점장과 통화를 했고, 지점장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팀장이 고객의 돈을 가지고 중고차 장사를 하기 위해 무단으로 중고차를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객이 구입하려던 차는 출고조차 된 적이 없는 상태였다.
지점장은 고객과의 통화에서 ‘일단 영업사원 월급이 며칠 안 남았으니, 이 돈이라도 먼저 넣어 주겠다. 나머지는 중고차가 팔리는 대로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2월 10일, 나머지 1700만 원 중 일부 금액인 300만 원만 입금된 채 또 다시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객의 돈을 영업사원이 무단으로 유용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뒤에도 본사와 지점으로부터 명확한 사과나 환불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한 고객은 급기야 몇몇 인터넷 게시판에 억울한 사연을 올렸다.
영업사원 잘못이지만 빠른 대처 아쉬워결국 지난 2월 19일 해당 지점 관계자가 고객을 찾아와 나머지 1400만원을 직접 전달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고객이 2300만원을 A팀장의 계좌로 입금한 지 한 달, 처음 계약을 한 때로부터 몇 달이 지난 시점이다.
해당 전시장의 지점장은 “해결까지의 전체 기간은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져 진상이 파악된 것은 2월 9일이었으며, 해당 영업사원의 해고 조치와 함께 내부 회의를 통해 해당 금액을 대리 변제하기까지 절차와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이해해 달라.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입금이 개인통장으로 되고, 1700만원도 개인적으로 영업사원이 수금하는 등의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라며 “이러한 일부 고객 과실로 인해 회사 차원에서 문제의 실상을 알게 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위클리자동차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