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영화나 만화 그리고 음악 파일복제를 불법 다운로드 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청소년이 초범일 경우 한차례에 한해 각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파일 공유 등 경미 저작권법 위반사범에 대한 고소남발로 인한 부작용 완화를 위해 대검찰청 및 문화관광부와 협조를 통해 고소각하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서울지역에서만 인터넷을 통한 영화, 만화, 음악 파일복제, 공유 사건에 대한 고소 현황을 보면 지난 2006년 3,500건에서 2007년에는 6,937건으로 지난해 대비 98%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2,467건으로 무려 223%가 증가했다.
이와 같이 고소 건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조직적으로 수천 명에 대한 집단 고소를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가 합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인식이 미약한 청소년에게는 과중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례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번 각하 대상에 대해서는 동종전력이 없고 영리 목적이 없으며 상습성이 없는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저작권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결국에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절대적인 목적은 청소년들이 전과자로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 취지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다보면 상습적으로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해 무감각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 시행은 청소년들의 범죄자 양산을 막기 위한 것이지 청소년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 자제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가정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함께 교육이 있었으면 한다.
<각하제도란?> |
고소, 고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피고소, 고발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할 사유를 들어 소송절차를 차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처분의 적용범위는 고소, 고발사건에 한하여 행하여지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고소, 고발장의 기재 및 고소, 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 간략하게 행하는 종국처분을 말합니다.
과거 각하 사유로는 고소, 고발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죄가 안 됨이 명백한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등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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