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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율 스님. 사진은 2006년 대법원에서 도롱뇽소송 재항고를 기각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지율 스님의 모습.
 지율 스님. 사진은 2006년 대법원에서 도롱뇽소송 재항고를 기각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지율 스님의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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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김종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율 스님은 28일 홈페이지(초록의공명)를 통해 소송 제기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율 스님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종대 재판관을 피고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1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지율 스님은 김종대 재판관이 월간 <신동아>(2006년 3월호, 제목:'조정(調停)의 달인' 김종대 판사의 '법과 삶')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지율 스님은 김 재판관이 인터뷰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개월 전에 알게 되었고, 공소시효를 불과 열흘 정도 남겨두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은 2004~2005년 사이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창원지방법원장을 거쳐 2006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지율 스님과 도롱뇽의 친구들은 2003년 10월 울산지법에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일명 도롱뇽소송)을 냈다.

2004년 4월 울산지법은 도롱뇽소송 신청을 각하했고, 부산고법은 같은 해 11월 항고를 각하·기각했으며, 2006년 6월 대법원도 재항고를 각하·기각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부산고법에 있을 때 도롱뇽소송 항고심(2심)을 맡았다.

<신동아> 인터뷰 내용 문제 삼아

 김종대 헌법재판관.
 김종대 헌법재판관.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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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재판관은 <신동아>와 인터뷰하면서 도롱뇽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이 월간지는 김 재판관을 '조정의 달인'으로 표현하면서 도롱뇽소송을 사례로 들었다.

지율 스님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과정을 왜곡하고, 소송의 진위를 전도하였으며, 사적 면담 내용이나 사석에서 한 대화 등을 작위적으로 인용하였다"면서 "인터뷰 당시 이 사건이 전 국민적인 관심 사안으로 법원에 항소 중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언행은 직접적으로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관으로서 법과 법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의하면, 김종대 재판관은 "(지율 스님이) 저와 2시간 가량 대담하고 나가면서 '당신이 내리는 판결에는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더군요"라거나 "변호사단체는 지율스님에게 '받아들여라. 안 받아들이면 설 자리가 없다'고 권유했답니다. 결국 '노' 했어요"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지율 스님은 "인터뷰 도중 발언한 이 두 사례 역시 사실관계가 아닐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모두 증거하기 어려운 사석에서의 발언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서 이를 인용하여 원고를 평가함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지율 스님은 환경부-환경단체가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할 경우 입게 되는 손해 금액를 언급한 것도 지적했다. <신동아>에서는 김 재판관이 "일단 3개월 동안 국가비용으로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철저히 하자. 그리고 그 결과가 환경에 치명적인 것으로 나올 때는 (공사를) 중단하고, 치명적인지 아닌지 다시 논의하자. 국가는 협력하라. 그 대신 공사 중단은 해제한다. 한 달에 천억 손해를 내고 있으니 국민 원성도 높다'고 했다"고 보도해 놓았다.

이에 대해 지율 스님은 "한 달에 천억원의 손해라는 개념은 고속철도 공단에서 주장했던 가상의 손실금(간접적인 손실금)으로, 당시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검증되지 않은 수치였다"면서 "사실관계를 제1원리로 재판해야 하는 판사가 직접적인 피해액으로 인용한 것 역시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크게 저하시키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율 스님은 '법관윤리 강령 위배'라는 주장도 폈다. 기사에 의하면, 김 재판관은 "지난 30년 동안 맡은 재판 중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이 가장 보람이 없었다"거나 "제가 '도롱뇽'을 상대로 재판을 한 겁니다. 동물하고 재판을 했으니…", "말도 안 되지요. 법리적으로 안 돼요. 도롱뇽을 대상으로 무슨 재판을 합니까. 생태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도 순전히 감(感)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율 스님은 "법관 윤리강령에 보면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거나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김 재판관의 발언은 이를 위배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율 스님은 "김 재판관의 발언으로 재판과 재판 중인 원고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 등을 조장하는데 일조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그 피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율 스님,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지율 스님은 김종대 재판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홈페이지에 "법에 법을 묻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심정을 밝혔다. 지율 스님은 "김 판사가 신동아와 인터뷰를 할 그 무렵은 나는 전신마비로 통증을 견디고 있을 때였고,  인터뷰 후 그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고, 그즈음 나는 다리를 끌면서 산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벌이는 지율 스님은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이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율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왜 번번이 나의 선택과 질문이 문제가 되는 세상에 놓여지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절망도 하나의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더 깊고 고요한 희망처럼 보이는데도 말이다."


#지율 스님#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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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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