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명지대학교는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해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조교들에게 기간만료 통보문을 보냈다 한다. 통보문을 통해 명지대 측은 2년 이상 근무자들에게 지난 2월 28일이 기간만료임을 확인하고 "퇴직자 위로금 신청서를 1월 23일까지 제출해 달라 통보하고, 1년차 조교들에게도 계약만료일을 통보해 "2009년 3월 1일부로 행정조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행 일반조교 재임용에 준한 절차를 거쳐 행정보조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다.
명지대가 말한 행정보조원이란 대학운영과 관련된 교육-연구 및 학사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보는 계약직 직원으로 임기는 1년, 1회에 한해 평가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한다.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사용기간이 2년이 넘게 되면 정규직화 해야 하지만, 명지대는 계약기간을 교묘히 명시해 행정보조원들을 채용해 1년간 이용하다 해고할 것을 명문화시켰다.
관련해 지난해 7월 명지대는 현행 기간제법(2년 이상 비정규직 고용시 정규직 전환)을 설명하면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조교들을 해고하겠다고 밝히고 한달 뒤 40여명의 조교를 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 95명의 비정규직 일반 조교들이 집단해고 위기에 처했다.
이에 학교 측의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명지대 행정조교 20여명은 지난 2월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한다.
위 소식을 민중언론 참세상의 보도와 지난 2월 14일 서울역 광장에서 있었던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대회'에서 접하고 너무나 부끄러웠다.
졸업생과 동문들 얼굴에 먹칠을 한 명지대학교가 대학이념으로 내세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진리-봉사'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년간 일해 온 행정조교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과 지혜를 밝혀 참된 삶의 이치를 가르친다"라는 말도 예나 지금이나 허울뿐임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대학이 대학이 아닌 학위-등록금 장사에만 매몰돼 정작 학생과 학교에서 일하는 이들의 복지나 처우에는 무심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모교라고 부르기도 멋쩍은 명지대에서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관련해 지난 2월 28일 비정규직 악용과 대량해고로 이름을 떨치게 된 명지대 인문캠퍼스(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를 찾았다. 당시 비정규직 행정조교와 학생들은 학생회관 앞에서 12일째 천막농성 중이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법과 행정조교들의 노동권을 외면하는 학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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