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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 두 단체가 12일 오후 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 두 단체가 12일 오후 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 신종철

 

"법치주의의 최전방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들이 일부세력이 주도하는 포퓰리즘에 위협당하고 있다."

 

보수성향의 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 포퓰리즘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두 단체의 기자회견은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연일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탄핵행동에 들어선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가장 중요한 신뢰는 사법의 신뢰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사법의 신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약간 실수도 있으나 이를 틈타서 누구를 끌어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촉구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신종철

조 대표는 "분명한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제3의 외부세력에 의해서 사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틈타서 대법관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진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번 사법부 파동은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겠지만, 제3 세력이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정주교 공동대표는 "시변은 법의 지배를 추구하고 있다. 법의 의한 지배는 결국 법원의 공정한 재판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흔든다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념적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공격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도 법원을 공격하는 것이, 그 시기와 의도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점에 대해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두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리를 검토하고 숙고해야 할 법관들이 일부 시민단체의 논평, 기자회견 등에 휘둘리고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 때문에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관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은 헌법상 법관에게 주어진 권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법관이 어떠한 내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이념에 따라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상 주어진 의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법관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법관에게 심리적 위협을 주는 집단적 행동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세력의 이념성향, 이해관계에 맞으면 '공정한 판결'이고, 그들의 이념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서슴없이 '정치판사', '수구판사'로 낙인을 찍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행정권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특정 압력단체나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원내부에서도 이러한 외부세력에 동조해 내부정보를 고의적으로 흘리는 등 편향적 이념과 포퓰리즘에 심각하게 오염된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법부 내에서는 이러한 '진짜 정치판사'들을 정화하는 등 내부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사법부의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편향된 이념과 이해관계를 공익으로 포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와 법관위에 군림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들고 사법부를 흔들려는 일부세력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부 세력의 포퓰리즘을 통한 '사법부 옥죄기' 중단을 촉구하고, 더 이상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이 아닌 일부 세력의 '마녀사냥'에 휘둘리지 말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두 단체는 "사법부는 포퓰리즘을 철저히 경계하고, 사법부 내에서 특정 이념에 치우진 사회세력과 결탁해 활동하는 세력을 일소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법부를 흔들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세력들은 당장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할 것"과 아울러 "법관은 외부세력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시변#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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