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5일까지 방송법·신문법·정보통신망법 IPTV법 등 4개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미디어 발전 국민 위원회'(이하 미발위)는 여당의 개정안에 대한 찬·반 비율이 11대 9로, 법안 개정 반대 측이 다소 불리한 형국으로 구성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2일, 지난 6일 발표한 6명의 미발위원에 추가로 4명의 위원명단을 발표, 총 10명의 한나라당 몫 미발위원 추천을 끝냈다.
이날 추천된 4명은 윤석홍 단국대 언론홍보영상학과 교수,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김영 전 부산MBC 사장, 이병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전 KBS 앵커)다.
민주당도 하루 전날 8명 중 나머지 1명의 위원으로 김기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를 선정,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자유선진당도 '선진과 창조의 모임' 몫 2명 중 1명으로 문재완 한국외대 법대 교수를 추천했다. 이로써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 등 총 20명의 미발위원회가 꾸려지게 됐다.
국회 문방위 산하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 명단 |
한나라당 추천 위원 (10명) ▲김우룡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명예교수 ▲황근 선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 실크로드CEO포럼 회장 ▲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윤석홍 단국대 언론홍보영상학과 교수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김영 전 부산MBC 사장 ▲이병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전 KBS 앵커)
민주당 추천 위원(8명)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이창현 국민대 신방과 교수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 ▲류성우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박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기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선진과 창조의 모임' 추천 위원(2명)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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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룡-강상현 공동위원장 체제..법안 찬성-반대 '11대 9'여야 2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미발위에서 여당측 위원장으로는 김우룡 교수가, 야당측 위원장으로는 강상현 교수가 선정됐다.
지난 5일 미발위원 구성에 대한 3당 간사가 이뤄질 당시부터 예상됐던 것처럼, 한나라당은 언론 관련 법안 개정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학자, 시민단체 인사, 전직 방송인, 법조인들을 추천했다. 민주당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에 언론노조 인사까지 포함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선진과 창조의 모임' 몫 2명의 성향이 미발위의 찬-반 균형에 변수로 작용했다. 여야 동수로 구성했지만 여당 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더 많은 것.
창조한국당이 추천한 박경신 교수는 미네르바 구속, 사이버 모욕죄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진보적 성향을 보여왔다. 자유선진당이 추천한 문재완 교수는 MBC 민영화에는 반대의 입장을 보여왔지만, 민영방송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의 지분 참여를 막는 것에 대해선 '철폐해야 할 규제'라는 헌법 해석을 강조해와 찬성측으로 분류된다.
결국 여당의 언론 관련 법안 개정에 찬성측에 입장을 보이는 위원이 2명 더 많은 11대 9의 구도가 형성된 미발위는 13일 오찬 겸 첫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15일까지 관련 논의를 하게 된다.
미발위 시작되지만 4월 임시국회 열면서 문방위 격돌 불보듯이날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측 위원 명단을 발표한 뒤 재차 "미디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발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상임위에서도 법안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3당 원내대표 합의문의 정신에 따르면 100일간 여론 수렴을 한 뒤 표결처리하는 것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전체회의 대체토론, 법안심사 소위 심사, 전체회의 표결 처리, 본회의 표결 처리의 4단계를 거치려면 6월 중순까지는 미발위는 물론 상임위 논의까지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또다시 여야의 첨예한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 만큼 이 기구에서 수렴되는 여론을 반드시 반영해 법안을 처리해야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의 언론 관련 4개 법 관련 절차 진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른바 지난달 25일 '미디어 관련 22개 법'의 상정 과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날치기 상정 미수'로 규정하는 동시에 '법안이 상정이 안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미 상정됐고, 그 이후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을 시작으로 미발위 논의·여론수렴 내용 반영 등의 문제로 문방위는 '산 넘어 산'이 될 공산이 크다.
한편, 이날 나 의원은 "민주당 추천 위원 상당수가 2006년 위헌 판결을 받은 '노무현 언론법' 개정을 주도한 분들"이라며 언론노조 소속 위원을 향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직접 위원회에 들어와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되면 논의가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