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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교육청을 동원한 관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김진춘(70·현 교육감) 후보가 이번에는 금권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기도선거관리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선관위)는 "최근 김진춘 후보가 특정 정당 동책임자 모임에 참석해 수십만 원 상당의 음식 값을 지불하고 지지를 부탁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현재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와 일부 모임 참석자 등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10일 저녁 8시 40분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K칼국수집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영통구 동협의회장단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하고 음식 값 수십만 원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한나라당 영통구 동협의회장단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 후보는 이날 남경필 의원 후원회 모임에서 만난 한나라당 소속 K경기도의원과 수행원 등 6~7명과 함께 저녁 7시 20분쯤 이 모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K도의원은 "김진춘 후보가 한나라당 경기도당에서 내천한 분"이라며 동 협의회장들에게 소개했다. 이에 김 후보는 "잘 부탁한다, 여러분이 적극 도와달라"고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후보는 한나라당 동 협의회장들과 식사를 함께한 뒤 김 후보 측에서 음식 값 수십만 원을 계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후보 측은 물론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동 협의회장 1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해야 할 처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 및 기부요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조사 중에 있으며, 곧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선거법령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조치결과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번 김 후보의 금권선거 의혹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선거에는 정당 공천을 금지하는 등 특정 정당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김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박순자 최고위원과 원유철 경기도당 위원장, 남경필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세를 과시한데 이어 이번 의혹사건에 지역 동책과 도의원이 연루돼 노골적인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금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 측 선거관계자는 "경기도선관위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당시 김 후보 수행원들의 음식 값 10만5000원을 체크카드로 계산한 것 외에 다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나라당 동협의회장단 모임에 김 후보를 안내했던 K경기도의원은 "이날 남경필 의원 후원회에 갔다가 김진춘 후보의 부탁으로 영통구 동협의회장단 모임에 안내해줬다"면서 "이 자리에서 김진춘 후보를 소개만 했을 뿐, 별다른 얘기는 안 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감#김진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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