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 시민들, 책임 추궁하며 질타
한국전력공사(한전) 아산지점이 시민들에게 비난을 사고 있다.
부실한 업무처리로 면제대상인 일부 시·청각장애인가구에 TV수신료를 장기간 부과하는 실수를 범하고도 뉘우침 없는 행동을 보여 질타를 받는 것.
TV수신료 면제대상은 난시청지역거주자,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가구 등이다.
TV수신료가 부당하게 청구됐을 때 이를 해소하려면 면제대상자가 한전에 직접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 해당가구가 한 번 면제받은 이상 이를 믿고 더 이상 확인하려들지 않는데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일 경우 주위에서 고지서를 관심 있게 살펴본 뒤 부과여부를 확인,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볼 수 없으니 꼼짝없이 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시각장애인 1급인 A(54·아산시 배방면)씨의 경우 우연찮게 전기료고지서를 확인한 이웃사람에 의해 TV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전에 항의한 끝에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분 2만원을 돌려 받았다.
청각장애인 B씨의 경우도 혹시나 하고 확인한 결과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한전으로부터 7개월분 1만7500원을 돌려 받았다.
또 다른 청각장애인 3급 C(45·아산시 둔포면)씨의 경우는 올 1월에 무려 7만5000원을 반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 없이 2년6개월 동안 수신료를 물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검침원의 단순착오로 일어난 일"이라며 "검침원교육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잘못 청구된 가구는 언제든지 한전에 요청하면 이를 반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한전의 입장에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지금도 몇 가구가 부당하게 수신료를 물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가구에 한해서만 반환하겠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 박아무개(41·아산시 온천동)씨는 "상대는 장애인이다. 스스로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관망할 것이 아니라 행정착오였다면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유야 어떻든 부당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