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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이 6일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탈크로 제조됐다며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 (주)로쎄앙 화장품. 이  사진은 탈크를 원료로 만든 화장품 중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왼쪽)와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자료사진 - 식약청 제공)
 식약청이 6일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탈크로 제조됐다며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 (주)로쎄앙 화장품. 이 사진은 탈크를 원료로 만든 화장품 중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왼쪽)와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자료사진 - 식약청 제공)

베이비파우더로 촉발된 석면 파동과 관련 '석면 화장품'에 이어 '석면 의약품'의 명단이 공개된다. 석면이 함유된 탈크 원료를 쓴 의약품은 1000여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제약사는 121곳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는 8일 회의를 열고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해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시중에서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병무 중앙약심 위원장(성균관대 약대 교수)은 "회의 결과, 의약품 등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경구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석면 화장품' 이어 '석면 의약품' 명단 공개

이에 따라 식약청은 오는 9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마련 시행된 지난 3일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해 관련 제약회사명과 품목리스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가 되지 않지만 강제 회수해 폐기하겠다"는 식약청의 조치에 대해 제약업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

또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덕산약품공업(주)에서 출하된 부적합 탈크 원료 일부가 불법 유통된 혐의가 있어 금일 현재 덕산약품공업(주)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덕산약품공업(주)이 (주)로쎄앙 등 화장품제조업체 등에 탈크 원료를 직접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법 관계법령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탈크는 의약품제조업체, 의약품도매상, 약국, 병·의원 외에는 판매될 수 없다.

아울러 식약청은 석면 검출 탈크 공급업체의 의약품 원료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청, 석면 화장품 은폐의혹 해명?... 스스로 검사관리 허점 인정

한편 식약청은 이날 '석면 화장품 은폐 의혹'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유명 화장품 업체 2곳에 공급된 탈크 원료에서 추가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며 "식약청의 '탈크 수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료 공급업체 H사가 유명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곳에 납품한 탈크에서 추가로 석면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H사는 국내 탈크 생산업체 영우켐텍과 프랑스 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해 탈크를 제조, 공급했다는 것이다. 영우켐텍은 지난 6일 식약청 발표에서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공급한 7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영우켐텍'의 부적합으로 판정된 탈크 검체 FA325는 용도가 화장품용이 아닌 농업용 등으로 밝혀졌다"며 "H사 2곳에 공급한 탈크는 '한국합성펄공업'의 제품으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3일자로 새롭게 설정한 탈크에서의 석면검출법은 ▲IR법 ▲X-ray회절법 ▲편광현미경법 등 3가지로 구성된다. H사 검체의 경우 식약청에서 IR법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X-ray회절법과 편광현미경법으로 시험했다.

식약청은 "이번 시험결과 IR법과 X-ray회절법에서는 '적합', 편광현미경법에서는 미량의 석면 흔적이 관찰됐다"며 "그러나 동 결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만든 우리의 기준에 의거, IR법과 X-ray회절법에서 '적합'하였으므로 최종 적합판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식약청이 이번 석면 사태 초기에 "탈크를 조사할 때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법 3개 가운데 어느 한 방법으로라도 검출된 경우는 석면이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고 밝힌 당초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 식약청은 베이비파우더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법으로만 석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식약청은 이번 석면 검사와 문제 제품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시험기기 가동에 따른 한계를 드러내는 등 검사 관리의 허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식약청도 "많은 검체를 동시에 시험해야했던 당시의 매우 급한 정황과 식약청내 시험기기 가동의 한계 등으로 석면검출 시험을 각각 식약청과 한국시험연구원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바람에 일부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식약청이 또 다시 명확하지 못한 검사 관리의 허점과 오락가락하는 업무 행태를 드러낸 가운데, 화장품에 이어 의약품으로 번지고 있는 '석면 공포'로 소비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석면 파동#석면 의약품#석면 화장품#식약청#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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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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