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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 최보경 선생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경남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진주시청에서 "검찰의 4.19 혁명 교육 이적규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최보경 선생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경남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진주시청에서 "검찰의 4.19 혁명 교육 이적규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경남매일

 

"검찰은 반통일적 시각으로 4․19 혁명을 모독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최보경 교사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

 

검찰이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역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4․19혁명 교육내용을 이적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진보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진주진보연합, 전교조 경남지부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와 최보경 선생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경남대책위원회'는 4․19혁명 49주년을 앞두고 16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해 최 교사가 정리한 간디학교 교재 <역사배움책> 등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책 속에는 1961년 4월 19일 4․19혁명 1주년을 기념하여 서울대 학생회가 만들었던 '4월 혁명 제2 선언문'을 인용해 놓았다.

 

검찰은 최 교사를 기소하면서 이와 관련해 "4․19 후 좌익 진영의 친북통일운동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박정희 정권의 크고 많은 업적은 보여주지 않고 어두운 측면만 과장하면서"라고 표현해 놓았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경남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며 "4.19혁명이 이미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올해 49주년을 기념하며 국가조찬기도회(17일)와 추모제(18일), 시민축제(19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4․19혁명 교육내용을 이적행위로 규정되어 검찰의 공소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4월 혁명 제2 선언문'은 일선 교단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과서에도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며 "1971년에 설립되어 초․중․고 교과서와 학습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 교육전문기관인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탐구 활동 자료에 이 선언문이 나온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금성교과서, 대한교과서, 법문사 등 대부분의 교과서 출판 전문 업체들도 4․19혁명을 '미완의 혁명', '아쉬움이 남는 미완의 혁명'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며 "이는 이승만 독재 정권에 맞서 승리한 4․19 혁명이 박정희 정권의 군사쿠데타에 의해 좌절된 것을 우리의 민주주의와 통일 운동 역사에 있어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아쉬움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학생들에게 4․19 혁명에 대한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자 최보경 교사가 밤잠을 줄여가며 만든 <역사배움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시비를 따지는 행위는 온당치도 않을 뿐 아니라 법 적용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4.19혁명, 애국선열들에 대한 모독 행위"

 

경남대책위는 "다가오는 4월 19일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통일운동에 있어 역사적 대전환을 이룬 민중 항거 4․19혁명 49주년, 반세기 역사를 한 해 앞둔 뜻 깊은 날"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역사적 기념일을 깊은 회한의 분위기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를 흘리며 스러져 간 수많은 4․19 애국 열사들 앞에 우리 후예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며 "반북냉전이데올로기를 무기로 반민족 반민주 공포 정치를 펼치던 이승만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 획득한 그 소중한 민주주의와 통일운동의 성과물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경남대책위는 "애국과 통일을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국가보안법의 칼날에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 주소다"며 "4․19혁명 49주년을 앞둔 지금, 4․19혁명을 좌익 진영의 친북통일운동으로 몰아세우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4․19 혁명과 애국선열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 행위이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최 교사의 공소장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부분을 포함시켰다가 5․18 관련 단체의 항의를 받고 공소장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재책위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뺌으로써 공안 검찰의 냉전적 역사 인식이 가리어질 수는 없다"며 "검찰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공소장의 반민주성, 반통일성을 감출 것이 아니라 최보경 교사에 대한 기소 자체를 포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4월혁명#국가보안법#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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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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