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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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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법률 전문가들과 누리꾼들은 크게 환영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난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현 정부가 '과잉범죄화' 경향으로 흐르는 것을 법원에서 브레이크 걸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과잉 범죄화란 약간의 잘못이 있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수사하고 감옥에 넣는 것을 말한다"며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합리적 토론이나 행정적 규제를 제쳐놓고 무조건 구속하고 처벌하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는다"며 "현 정부가 '과잉범죄화' 경향으로 흐르는 것을 법원에서 브레이크 걸었다고 보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미네르바가 쓴 글에는 약간의 부분에서만 결과론적인 허위만 있었다, 부분적 허위가 있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미네르바의 글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검찰이 위헌성이 짙은 악법을 기초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입증됐다"며 "모든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판결이다, 오늘 법원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다운 판결을 했다"고 평했다.

임 교수는 "'형사법적용의 보충성'이란 말이 있다, 형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하는 말"이라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형사법 조항을 억지춘향식으로 적용해 기소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하급 법치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정부 비판적인 표현에 무리한 법 적용으로 제재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누리꾼, 검찰 조롱 "권력 이용해 무고"... 보수 사이트에선 사법부 비난

무죄석방 미네르바"모든 분야 글쓰겠다"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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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한마디로 검찰이 '개고생'했다고 조롱했다.

오마이뉴스에 댓글을 단 '대나무'라는 누리꾼은 "(미네르바 박씨는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라"며 "잘못도 없이 몸고생 마음 고생시킨 이 나라 떡찰은 * 닦고 반성해야한다"고 비난했다.

미네르바 박씨의 단독 활동무대였으나 얼마 전 개편 때 아예 아고라를 초기 노출 메뉴에서 없앴던 미디어 다음 쪽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미디어 다음은 아고라 초기 화면에 '미네르바 무죄,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글을 올려놓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받았다. 오후 4시 37분 현재 547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검찰을 비난하는 의견이었다.

'일주'라는 누리꾼은 "(검찰이)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 무고를 했다, 아주 무겁게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웃지 못할 부끄러운 일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꾸짖었다. 아고라 경제 토론방의 '아테나'라는 누리꾼은 "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 유죄거리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의 유무죄도 못가리는 열등한 검사들에게 사법 정의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달고개'라는 누리꾼은 다음과 박씨의 무죄 석방과 상관없이 이미 정권의 의도는 성공했다고 우려했다.

"미네르바의 구속이 한국 토론문화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였기에 무죄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미네르바가 구속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만으로로 이미 한국 토론문화는 치명타를 입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미네르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보수 성향 사이트에서는 사법부를 비난하는 의견이 많았다.

20일 오후 4시 현재 조선닷컴에서 최대 찬성을 받은 댓글은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치하의 사법부체계에서는 백날 수사, 처벌하려 해봤자 번번이 막혀버린다는 걸 또 알게 된다"며 "이젠 사법부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되고 모두다 끌어내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태그:#미네르바, #전기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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