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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6일 오후 4시 40분]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에 불려온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26일 노 전 대통령 소환 일자를 공식 발표하고 "충분한 조사 시간 확보, 이동 시간 및 거리 그리고 경호상의 문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동 방법에 대해 여러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이 육로를 통한 차량 이동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시간 확보를 위해 오전 10시께 출석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오후로 출석시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시간 확보 고심 중인 검찰... 자정 조사 가능성도 열어 놔

 

홍 기획관은 "수사팀이 현재 지난 25일 오후 받은 서면진술서를 참작해 심문 사항을 준비 중"이라며 "조사시간 확보에 상당히 애를 먹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출두 시간이 검찰의 요청보다 늦어진데다, 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서면 질의 개별 항목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한 것이 아니라 의혹 모두를 아울러 답하는 식이어서 조사시간을 단축하려던 검찰 계획이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 기획관은 "총 16페이지의 서면진술서 중 질문에 대한 답변은 11페이지 정도고, 5페이지 정도가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에 대한 답변이었다"며 "구체적인 답변이 아닌 포괄적 답변으로 종래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며 주로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요구하는 뜻을 밝히셨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이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 내용 등이 답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냐", "포괄적인 답변을 했다는 뜻은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취지냐"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홍 기획관은 "서면진술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답했다.

 

그는 또 "서면진술서 내용을 수사팀이 말하는 것은 수사의 룰에 맞지 않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기획관은 "자정을 넘겨 조사가 계속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 답변시간과 답변 양에 따라 달라진다"며 상황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자정을 넘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선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사에 도착하는 대로 즉시 중수부장과 티타임 없이 특별조사실로 이동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본래 예우 차원에서 티타임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시간 확보 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홍 기획관은 "현재 티타임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사 당일 다시 티타임 여부에 대해 말하겠다"고 말했다.

 

피의자 방어권 강조한 서면진술서... 소환 조사 당일 치열한 쟁점 공방 이뤄질 듯

 

한편, 노 전 대통령 측의 서면진술서에 대한 검찰 측의 반응을 감안할 때 소환 조사 당일 의혹 전반에 대해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쟁점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 간의 돈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뒤 계속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나는 사실을 퇴임 이후에 알게 됐으며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반론을 펴왔다.

 

하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가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 달러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 달러의 실제 주인이 노 전 대통령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권씨가 검찰 조사에서 박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 달러를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검찰은 권씨의 주장이 맞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부인 권씨는 '공동 채무 관계'라고 보고 있다. 또 연씨가 받은 500만 달러 역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40년 친구인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공금 횡령 역시 노 전 대통령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5년부터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2억5천만 원이나 횡령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특별한 영수증 없이 수령자의 서명만 있으면 사용 가능한 돈이지만, 최종 집행권을 가진 노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퇴임 뒤 노 전 대통령에게 주기 위한 돈이지만 (횡령 사실을) 대통령은 몰랐다"고 진술했던 정 전 비서관도 이날 오후 2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홍 기획관은 "정 전 비서관의 진술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수사 내용이라 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노무현#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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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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