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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의 11일자 사설. '불법시위 단체에 사업 맡겨 혈세 쓰는 인권위'
<동아일보>의 11일자 사설. '불법시위 단체에 사업 맡겨 혈세 쓰는 인권위' ⓒ 동아닷컴

 

최근 행정안전부가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 가운데 6곳을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원천배제한 가운데, 지난 10일 국가인권위는 협력사업으로 선정한 33개 단체 중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6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 "인권위, 팔이 좌측으로 편향성 여전"

 

11일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인권위가 안고 있는 최대 문제는 이념의 편향성과 균형감각의 상실"이라면서 "이번에 지원단체 선정에서도 팔이 좌측으로 굽는 편향성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위가 "지난 정권에서는 좌파 논리를 철저히 추종해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 협력사업에는 NK지식인연대의 '탈북자 인권교육 인권배움터 운영'이나 광주전남북이주민지원센터의 '새터민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인권 아카데미'도 들어가 있다.

 

또한 이번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인권위의 인적 구성이 지나치게 좌편향된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조직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대거 영입한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이들에게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촛불집회를 벌여 우리 사회를 몇 달씩 마비시킨 세력에 대해서는 지극히 우호적이었던 반면 불법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에 대해서는 과도한 진압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계획 취지에 맞는 집행은 인권위가 판단할 몫"

 

앞서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인권위 협력사업 단체들은 ▲ 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 및 영상교재 개발') ▲ 새움터('19070~80년대 기지촌의 실태를 경험한 생존자들과 한미 전역군인, 관계자들의 국제증언집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비정규직 노동인권 상담원 양성교육')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비정규직 교수들의 인권 실태와 문제 해결방안') ▲ 부산여성회('여성노동자 심층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사업') ▲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교육사업') 등 6곳.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말 사업공모를 시작해 3~4월 동안 외부 인사가 포함된 사업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지난달 말 상임위원회에서 협력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국가인권위 협력사업 전체 예산은 2억7500만원이지만, 각 단체에 얼마의 보조금을 지원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는 이번 협력사업 선정 과정에서 경찰청의 '불법시위단체' 명단을 참고하지는 않았지만, '부당결부 금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다. 불법시위 전력과 협력사업 선정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단 사업 시행단체 관계자가 불법시위 혐의로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지원비를 회수·중단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번 <동아> 보도와 관련,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 관계자는 "심사할 때 불법시위 전력 여부를 검토하지는 않았다, 정부 방침 취지를 살리면서 구체적인 시행에서는 인권위의 원칙을 적용했다"면서 "다른 행정부처도 부처 내에서 예산 집행의 원칙을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감시과 관계자는 "우리 부서에서는 큰 틀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고 그 취지에 맞는 집행은 인권위가 판단할 부분"이라면서 "단 감사원이 '원칙에 어긋난 지원'이라고 지적한다면 그 부분은 집행 부처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불법시위단체 지원을 제한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 지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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