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한나라당 경남도당사 점거농성을 벌여 주거침입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대학생들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았다.
경남진보연합은 1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승준(2008년 경상대 4년)씨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금보라(2008년 경상대 4년)씨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승준씨 등 대학생 6명은 2008년 6월 27일 아침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경남 창원 소재 한나라당 경남도당 사무실을 점거 농성했다. 이날 오전 이들은 창원서부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풀려났다.
검찰은 대학생들에 대해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승준․금보라씨는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4명은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했다.
김․금씨에 대한 재판이 그동안 창원지법에서 열려 왔는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경남진보연합은 "재판부가 대학생들에 대해 '죄가 경미하고, 초범이고 전과도 없으며, 대학생들인 점을 들어 벌금에 해당하지만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약식명령을 받은 대학생 4명은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6월에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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