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폐기물처리업체가 불법으로 선별토사를 임야에 매립했다는 한 인터넷 매체의 고발성 보도에 근거 없이 거액의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제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충남 연기군의 지역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매체인 <히트뉴스>는 지난 7일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A사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업체가 샌드밀(재생골재)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오니)가 섞인 토사 2200여 톤(15톤 트럭 140대 분량)을 매립신고 및 승인허가 없이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야산에 매립했다는 게 기사의 요지. 해당업체인 A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및 순환골재 중간 판매업 등을 하고 있다.
"폐기물 2200여톤을 야산에 불법매립" <히트뉴스>는 관련 업체 관계자의 "오니와 토사를 50:50으로 혼합해 재활용 처리하도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 인허가 절차를 받지 않은 것은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게재했다. 또 업체 관계자 및 토지주와 인척관계인 연기군청 행정도시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사전에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몰랐고 나중에 전화를 받고 나서 문제가 된 줄 알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면 하겠다"는 답변도 보도했다. 사실상 업체 관계자 및 관련자들이 불법매립을 시인하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한 것.
하지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는 관련 보도 직후 태도를 바꿔 <히트뉴스>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5억 원의 손해배상과 30일 동안의 정정보도문 게재, 사과공문 발송 등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해당업체는 조정신청문을 통해 "해당 지역에 성토된 것은 폐기물이 아닌 건조과정을 거친 무기성 오니를 50:50으로 혼합한 선별토사로, 폐기물 매립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성토행위의 주체는 토지주이기 때문에 선별토사를 단순히 공급한 업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업체는 "사실파악도 하지 않은 왜곡된 허위보도로 성실한 기업경영과 환경산업에 이바지한다는 경영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해당업체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기군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선별토사라 하더라도 관련법상 인허가된 공사현장 외에 논과 밭이나 임야에는 허가 없이 성토 또는 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의 해당 선별토사는 임야에 매립 또는 성토한 것으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토지주가 이를 허락하고 직접 시행했다 하더라도 선별토사를 제공한 해당업체에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산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업체와 토지주 모두를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법에도 건설오니를 재활용처리할 경우 도로공사용, 인허가된 건설공사용,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인허가된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 한정된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밖에도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27일 하루 동안만 선별토사를 공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인근 마을 주민들은 며칠 동안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성토 및 매립된 양을 놓고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거액 손배소... "비판 언론사 골탕먹이기"
의문은 해당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거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배경이다.
이에 대해 한 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는 전국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있어 어느 업체보다 선별토사의 재활용처리 절차나 규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수천 톤에 이르는 선별토사를 야산에 성토한 일을 놓고 신고대상이 아니라거나 토지주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기사를 작성한 <히트뉴스> 김소라 기자는 "해당업체 측이 취재과정에서부터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보도를 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며 "보도가 나가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후속보도를 막고 비판보도를 한 언론사에 골탕을 먹이기 위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