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 8일 오후 5시 30분]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8일 오후 <조선일보>에 편중 광고한 광동제약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언소주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광동제약 광고 면적을 비교한 결과 <조선일보>에 실린 광동제약의 광고가 11배나 많았다"며 "광동제약이 <조선일보>의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나 <경향>과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할 때까지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법원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언소주 회원 2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지 4개월 만에 불매운동이 재개됐다.
운동 방식은 바뀌었다. 언소주는 조·중·동에 광고를 싣던 기업들에게 광고 중단을 제언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겨레>, <경향>에 비해 조·중·동에 편중 광고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사지 않는 '적극적 불매운동' 방식을 택했다.
언소주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 첫번째 해당 기업으로 광동제약을 선택하고,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광동쌍화차' 등 광동제약의 제품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또 ▲온·오프라인 불매운동 서명운동 ▲기업 앞 1인 시위 ▲소비자 품질 평가 및 사용 후기 ▲제품과 기업에 대한 제언 및 불만 접수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그레이드' 된 운동 방식... 광고 중단 제언 대신 '직접 불매 운동' 김성균 언소주 대표는 "법원은 광고를 실은 회사에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위력(威力)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광고주 리스트 온라인 게재와 불매운동에 대해선 합법이라 판단했다"며 이번 불매운동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오히려 직접 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보다 직접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회원들에게 오히려 편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신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이 불매운동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설명이었다.
당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업들이 적게는 수십 통에서 수백 통의 항의전화를 받은 뒤 영업에 심한 압박을 느끼는가 하면 집중공략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등 집단 괴롭히기 양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광고압박 행위는 사회통념에 벗어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미 체결된 광고계약 취소를 강요하거나 집단행동으로 겁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업이 업무방해로 인한 손실을 우려해 광고계약을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법이 정한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위력행사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항소를 진행할 과정이지만 판결문에서 (소비자운동의)기준을 찾았다"며 "법원 판결 후 법률·경영 전문가들의 자문과 회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두 달 전 언소주 명의로 1500대 기업에 조중동 편중 광고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이 없어 행동에 나선다"며 "조중동에 편중되게 광고를 싣는 기업 중 영세업체가 많아 그들을 제외하고 중견기업 위주로 대상을 선정했다, (진행상황에 따라)불매운동 대상 기업을 하나씩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1심 재판 논리도 잘못돼... 개인 스스로 판단해 한 행위 처벌 대상 아냐"
전문가들은 '업그레이드' 된 언소주의 운동 방식을 '합법적 소비자 운동'이라고 못박았다.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대)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업의 기부행위나 환경파괴 행위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광고행위 역시 같은 사안"이라며 "충분히 광고행위에 대한 불매운동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언소주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읽은 모든 사람에게 공동 공모 정범 논리를 헌법에 어긋나게 확대 적용한 것"이라며 지난 유죄 판결 역시 잘못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대)도 1심 판결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설사 많은 시민들이 해당 기업에 전화를 건 것은 위력이라는 1심 판결을 인정하더라도 어떤 정보에 대한 개인의 판단 자체를 적법하다, 아니다고 판결내릴 순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해당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으면 분명 해당 기업의 영업에 지장이 있기 마련이지만, 소비자가 반드시 그 기업의 물건을 사야하는 의무가 없는 이상 어떤 기업도 영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며 "그 기업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데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기업이 주문을 받거나 돈벌이를 하기 위한 전화만 받아야 하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제언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대한 어떤 제언을 했다고 해서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것 역시 정상적인 업무고 단지 업무량이 늘어났을 뿐이다."
그는 또 "인터넷 자체를 거대한 공모의 수단으로 본 검찰의 논리는 잘못됐다"며 "법원마저 망가지는 것을 보며 법률가로서 수치스러웠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현 수사관행과 재판관행 안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될지 모른다" 우려도 반면, 언소주의 재판을 맡고 있는 김정진 변호사는 "1심 판결 당시에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유죄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 현 수사관행과 재판관행 안에서 이번 운동 방식에 어떤 점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외국의 경우 명확한 소비자운동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판결문에 명확한 기준을 모두 담을 순 없었겠지만 업무방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