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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작년 6월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낸 '특별지시' 공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작년 6월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낸 '특별지시' 공문 ⓒ 최문순의원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오는 17일께 언소주 대표 등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을 당시 김경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요구 공문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김경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0일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에 관한 특별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및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인터넷 유해환경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또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문의 내용은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퇴임 직전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발동되는 게 있다. '조·중·동 광고주 협박사건'도 그렇다"고 폭로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지만 정치적 공무원이기 때문에 검찰 사무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이 가능할 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중·동 광고 불매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정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 사정 정국을 주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최 의원은 "정부까지 나서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정당한 주권으로 합법 활동인 불매운동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진정 '크게' 우려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최문순#김경한#조중동?광고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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