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계룡시가 장애인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계룡시는 6월말까지 단속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와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7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청사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찜질방 등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단속과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주차위반 과태료가 4~5만원인데 비해 두배에 달하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과 관련해서 계룡시는 그동안 계룡시 장애인협회에 위임해 단속해 왔다.
하지만, 계룡시로부터 단속권한을 위임받은 단체는 지난해에도 100여건이 넘는 단속 실적을 올렸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차원에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경고장만을 발부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까지 단속권한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왔던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단속은 했지만 어려운 경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며 어려움을 호소해 온 바 있다.
한편, 이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와 집중단속에 나서는 계룡시는 계룡시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담당부서'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시민촉진단', 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들과 함께 합동으로 전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