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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표결을 저지하는  천정배 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표결을 저지하는 천정배 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2일 미디어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자신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주장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이들의 주장을 보도한 <프레시안>의 박인규 발행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신 의원은 고소장에서 "최상재 위원장과 임성규 위원장은 고소인이 다른 의원들의 출석 버튼 또는 찬성·반대 버튼을 대신 눌렀다고 주장해 각종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며 "또 전국언론노조가 낸 22일자 성명서도 고소인이 법안 표결 때 대리투표를 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고소인은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들의 주장에 의해 고소인이 대리 투표했다고 각종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바람에 고소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들을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이유를 밝혔다.

 

<프레시안>의  <"신지호 '대리투표' 딱 걸렸다…방송법은 명백한 불법"> 제목의 기사에 대해 신 의원은 "임성규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 주장을 그대로 인용보도했다"며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을 대신해 투표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인데, 그런 엄청난 주장에 대해 언론으로서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기사 내용을 아무리 보아도 임성규 위원장이 (제목과 같은) 그런 발언을 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마치 한 것처럼 인용부호를 사용하면서까지 제목을 달 이유가 없다"며 박인규 <프레시안> 발행인을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2항 위반으로 고소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 법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또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은 평소 반한나라당·반이명박정부의 경향을 매우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데, 이런 경향이 고소인에 대해 비방하는 동기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자신은 대리투표를 한 일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내가 본회의장에서 분주히 움직인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리에서 반대 버튼을 누르는 행위들을 찾아내 강력하게 항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또 "내가 대리투표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 말했다.


#신지호#미디어법#본회의장#대리투표#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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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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